1) 남은 기간 상관없이 그린카드 신청이 가능한가요?
==> 예.. 가능합니다. 하지만 concurrent 시, 만약의 경우 (설마 그럴일은 없으시겠지만) 거절에 (I-485의 거절)대비해서, 예상되는 영주권 전체 진행 기간을 커버할 수 있게 현재 J1 비자를 충분히 연장하신 후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I-140만 접수하신 후 승인 혹은 거절의 경우는 현재 J1 비자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그린카드 신청 후에 한국입국 자유로운가요?
==>Concurrent 의 경우, I-145를 접수하실때 I-131 (AP)와 I-765 (EAD)를 같이 신청하실 수 있으며 (무료임), I-131이 승인이 나면 이것을 가지고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승인된 I-131과 I-765를 사용하시는 즉시, 현재 가지고 계신 J1비자의 효력이 상실되니, 이 이후부터는 J1 visa holder에서 I-485 pending status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만약 I-485 pending 상태로 계시가다 I-145가 거절되면 전에 I-131를 사용하신 날 부터 선생님의 신분이 없어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중에 틀린부분이 있다면 너그러이 양해부탁드립니다. (아마 다른 선배 경험자분들께서 댓글로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것 입니다.)
한가지 더 첨부를 드리면,
J1 비자에서 영주권 신청하실 때, 2년 본국 거주 의무에 해당되시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만약 해당되시면 waiver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하셔서 승인을 받아야 I-485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I-140은 상관없음).
대개의 경우 H비자에서 영주권을 들어가는데, 이런 이유는 (제 짧은 생각에는) 신분의 안정(?)성 때문일 것입니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H비자는 이민의도도 가지고 있는 비자라서, 만약 I-485가 거절되어도 가지고 있는 H비자를 가지고 일하실 수 있고, 추후 연장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J1비자의 경우 I-485가 거절된다면 현재의 J1비자가 추후 연장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이민 비자를 가진 자가 이민의도를 보였으므로..
저도 j1에서 바로 niw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위에 댓글 쓰신분이 너무 자세히 잘 쓰셔서 저는 별 할말은 없지만, 제 생각에는 6개월이란 시간이 niw를 준비 하기에 그렇게 넉넉한 시간은 아닌것 같습니다…빨리 서두리시던지 아니면 비자를 연장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