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비자에서 NIW로 그린카드 신청하기

  • #500329
    130.***.235.216 4534
    안녕하세요.

     

    J1비자로 미국온지 2년정도 지났구요. 앞으로 6개월정도 지나면, 현재 일하고 있는 연구소에서의 계약이 만기됩니다.  그래서, 빨리 그린카드 신청을 하고 싶은데요.

     

    1) 남은 기간 상관없이 그린카드 신청이 가능한가요?

     

    2) H비자로 변경후에 그린카드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사실인가요?

     

    3) 그린카드 신청 후에 한국입국 자유로운가요?

     

    기타등등 필요한 서류나 절차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NIW 134.***.107.226

      1) 남은 기간 상관없이 그린카드 신청이 가능한가요?
      ==> 예.. 가능합니다. 하지만 concurrent 시, 만약의 경우 (설마 그럴일은 없으시겠지만) 거절에 (I-485의 거절)대비해서, 예상되는 영주권 전체 진행 기간을 커버할 수 있게 현재 J1 비자를 충분히 연장하신 후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I-140만 접수하신 후 승인 혹은 거절의 경우는 현재 J1 비자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H비자로 변경후에 그린카드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사실인가요?
      ==>J1 비자에서 영주권 신청 가능합니다.

      3) 그린카드 신청 후에 한국입국 자유로운가요?
      ==>Concurrent 의 경우, I-145를 접수하실때 I-131 (AP)와 I-765 (EAD)를 같이 신청하실 수 있으며 (무료임), I-131이 승인이 나면 이것을 가지고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승인된 I-131과 I-765를 사용하시는 즉시, 현재 가지고 계신 J1비자의 효력이 상실되니, 이 이후부터는 J1 visa holder에서 I-485 pending status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만약 I-485 pending 상태로 계시가다 I-145가 거절되면 전에 I-131를 사용하신 날 부터 선생님의 신분이 없어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중에 틀린부분이 있다면 너그러이 양해부탁드립니다. (아마 다른 선배 경험자분들께서 댓글로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것 입니다.)

      Good luck!

    • NIW 134.***.107.226

      한가지 더 첨부를 드리면,
      J1 비자에서 영주권 신청하실 때, 2년 본국 거주 의무에 해당되시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만약 해당되시면 waiver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하셔서 승인을 받아야 I-485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I-140은 상관없음).
      대개의 경우 H비자에서 영주권을 들어가는데, 이런 이유는 (제 짧은 생각에는) 신분의 안정(?)성 때문일 것입니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H비자는 이민의도도 가지고 있는 비자라서, 만약 I-485가 거절되어도 가지고 있는 H비자를 가지고 일하실 수 있고, 추후 연장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J1비자의 경우 I-485가 거절된다면 현재의 J1비자가 추후 연장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이민 비자를 가진 자가 이민의도를 보였으므로..

    • 나도 j1 128.***.146.21

      저도 j1에서 바로 niw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위에 댓글 쓰신분이 너무 자세히 잘 쓰셔서 저는 별 할말은 없지만, 제 생각에는 6개월이란 시간이 niw를 준비 하기에 그렇게 넉넉한 시간은 아닌것 같습니다…빨리 서두리시던지 아니면 비자를 연장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