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비자로 체류 중 PART-TIME 가능한가요?

  • #494459
    Ivory 208.***.64.4 3086

    제목 그대로..

     1.지금 다니고 있는, J1 스폰해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스폰기관(H1스폰가능한 회사)을 찾기전까지 PART-TIME을 할 수 있을까요?

    2. 1번에서 말한 PART -TIME을 H1스폰 받을 회사에서 할 수 있을까요(2011년에 H1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날짜가 10월 부터라고 하니.. 그 전에 스폰을 받는다고 해도 10월달 까지 저의 비자 상태는 J1인가요?.몇달의 공백이 생길 경우, 체류 상태가 붕 뜰까봐 걱정됩니다.

    • 류재균 68.***.235.10

      안녕하세요,

      J-1 스폰서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다른 스폰서를 통해서 신분변경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 대신 H-1B는 파트타임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체류기간에 공백이 생길경우 Out of Status/Illegal Stay 가 되어서 새 신분으로 변경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현 신분이 J-1 인 경우는 이에 추가로, 2년 거주의무가 면제되어야 신분변경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Ivory 208.***.64.4

      류변호사님, 소중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H-1B수속이 한달 걸린다고 하던데, J1에서 H-1B로 신분이 바뀌고 회사를 그만둬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다행하게도 전 2년 거주의무에서 면제된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