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비자로 입국 했는데요..영주권 신청 가능한가요?

  • #486720
    Jeo 208.***.126.3 2400

    안녕하세요.
    2009년12월28일날 미국으로 입국하고, 2010년 1월4일부로 일하고 있습니다.
    전 지금 장기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여 미국에 계속 있고 싶은데요..

    J1비자를 갖고 있는데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나요?
    만약 신청이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 신청이 가능한가요?
    또한, J1비자중 part time job을 구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gg 98.***.199.90

      1. 영주권 신청 -> yes
      2. part time job -> no

    • Jeo 208.***.126.3

      gg님 감사합니다.
      그럼 영주권 신청 후 파트타임 잡같은것을 구할 수 있는건가요?
      영주권 신청할때 스폰서가 필요한가요?

    • J1을 마치고 71.***.21.90

      한국에 다시 돌아가야 하는 2-year home residency requirement 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있다면 그것을 먼저 해결하시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됩니다.

    • gg 128.***.113.139

      NIW는 스폰서가 필요없지만,
      만약 NIW로 영주권 진행하실 것이 아니시라면
      스폰서가 필요합니다.

      파트타임 잡은 영주권 이후에나 생각하세요.

    • gg 128.***.113.139

      윗분 말씀대로 J비자인 경우에는 시간표를 잘 짜셔야 해요.
      잘못하면 체류기간 만료로 나가셔야 할 경우도 생기거든요.

      만약 NIW로 가신다면 조심하셔야 할 점은
      1. waiver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며느리도 모른다.
      짧으면 3개월, 길면 7-9개월 (저의 경우, 이유 없었음) 걸립니다.
      2. waiver 들어가면 현재 J1 비자는 연장이 안된다.
      따라서, waiver 전에 J1 비자 기간을 충분히 늘려 놓으셔야 합니다.
      NIW까지 고려하신다면,

      J1 비자기간 > waiver 시간 + NIW 시간

      이어야 합니다. 그게 안전합니다.
      NIW (485) 접수중에는 J1이 만료되어도 불법체류는 안되겠지만,
      만에 하나 승인이 거부되면 바로 불법체류로 변해버립니다.

      체류및 비자에 대해서는 가장 보수적으로,
      최악의 사태를 염두에 두시고 시간표를 짜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모든걸 낙관적으로 보고 시간표 짜시면 큰일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