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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 세금환급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저는 한국에서 박사과정 중1. 2008년3월~2009년3월 (1년): J1 scholar 방문연구 (미국내 소득없음. 세금관련 보고 한적 없음)2. 2010년7월~2011년11월(1년5개월): J1 student 방문연구 (미국내 소득없음. 2010년, 2011년 모두 미국내 소득이 없었기에 form 8843만을 파일함)위의 2번의 기간동안 미국에서 방문학생으로 있었고, 이후3. 2012년 4월~ 현재: H1B 포스닥그리고, 현재 2012년 세금환급을 신청중입니다.제가 헷갈리는 부분은1. Resident Alien 으로 1040을 파일하면 되는지, 아니면 dual-status 로 1040과 1040NR을 모두 파일해야 하는지 입니다.2012년 183일 이상 머물렀지만 2012년 1월에서 3월에 한국에 있었기때문에 이 기간은 non-resident라고 보여져서 dual-status인듯 하지만, 제가 2010년 7월~2011년 11월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최근 3년 거주 기간에 의해 2012년이 그냥 통째로 resident로 되는건지 헷갈립니다. 아니면 2010.7~2011.11에 J1 student category로 있었기 때문에 exempted individual에 따라 이 기간은 count 되지 않아서, 저는 그냥 2012년이 dual-status 인건가요? 제가 얼핏 본 바로는 resident 로 신고해야 standard deduction혜택 (전 이사비용을 청구하려 합니다)을 볼 수 있어서 유리하다고 들었는데, 만약 dual-status인 경우에 resident 로 choice를 할 수 있는지요? 결혼한 사람은 resident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 같던데, 전 미혼입니다.2. Tax-treaty 면세를 신청해도 되는지 여부: 제가 2012년 4월을 미국의 arrival date로 한 H1b 신분에 대해 tax-treaty적용을 받아 세금 환급을 요청할 수 있는지요? tax-treaty는 비자의 종류에는 상관없는것으로 여겨지고, H1b 로 포스닥을 해도 최초 2년동안 면세를 받을 수 있는것으로 여겨지는데, 저같은 경우에 이전 방문연구 기간이 있었어도, 그 기간에 tax-treaty의 혜택을 요구해서 받은 적이 없기때문에, 이번 H1b 로 일을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2년간 세금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학교에서 원천징수를 해서 세금은 다 냈었는데,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헷갈립니다. 그리고 만약 불분명한 경우, tax-treaty를 주장하는 form 8833을 접수했다 거절당했을 때, penalty같은것이 있는지요?이것저것 읽어봐도 너무 헷갈리고, 그냥 귀찮아서 프로그램 돌려서 1040만 파일할까 싶다가도,포스닥 월급에 한푼이 아쉬운지라;;그럼 도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