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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직장에 다니다가 회사 지원으로 미국 대학에 연구원으로 나와 있습니다.DS-2019 에도 회사이름과 Fund 금액이 적혀있고 J 비자 2-year rule 에 해당합니다.향후 신분 변경을 염두에 두고 있어서 2-year rule Waiver 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저의 경우는 No objection 으로 신청해야 할듯 합니다.여기서 질문은 영사관에 No objection 을 신청시 한국의 정부기관, 국공립대학교, 연구소 등에서 지원을 받은경우 해당기관의 귀국 의무 면제 확인서를 제출하기로 되어 있는데저와 같은 한국 회사로 부터 지원받은 경우는 귀국 의무 면제 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지? 입니다.인터넷상의 글을 읽어 보면 정부기관이 아닌 회사는 귀국의무 면제 확인서가 필요없다고 되어 있긴 합니다.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