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 visa 에 관하여 도움 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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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mie 71.***.24.188 967

    저는 미국온지 오래된 시민권자라 아는바가 없어서 도움을 줄 수 없어서 여기에 문의 드립니다.

    제가 아는 청년 하나가 학교 졸업후 덴탈랩에 J 비자로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계약기간은 1년이고요, 현재 9개월정도 일을 한 상태에서 사업주 (사장)과의 마찰이 있어서 남은 기간을 채울 수 없을경우 혹시 비자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분 있을까요?

    제가 그 댄탈랩에서 짧게 파트타임을 해봐서 아는데 사장이 완전 악질입니다. J 비자로 온 젊은이들 최저시급만 지급하고 함부로대하고 일 많이 시키고 해요.
    저도 그 갑질에 금방 그만두게 되었고요.
    젊은 친구 앞날에 미국과의 관계가 어찌될 줄 모르는데 걱정되서 질문드립니다.
    아시는 분은 지나치지 마시고 꼭 답글 좀 부탁드립니다.

    • 경험자 172.***.22.146

      저도 j1으로와서 악질회사에서 일하다 다른회사로 transfer 하게 된 케이스인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1.해고/퇴사 후 정해진기간(스폰서기관마다 다름) 안에 새로운 고용주를 찾지 못하면 빠른시일내에 한국으로 귀국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남은기간이 너무 짧아서 트랜스퍼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2.학생비자로 신분변경하는 방법이 있는데 j1이 만료되기전에 접수증을 받아야 (보통 1주~2주소요) 합법적인 펜딩신분이 됩니다.
      관광비자(브릿지비자)와 함께 접수해야 합니다. 비용은 대략 1000불-2000불 듭니다.
      3.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한다면, 해고/퇴사 후 스폰서기관이 허락하는 기간내에 서둘러 귀국해야 합니다.
      Grace period(1년을 다 채웠을경우 주어지는 합법적인 체류기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네이버에 J1해고 라고 검색하면 더 자세한 답변들을 찾아볼수 있습니다.

    • Jamie 71.***.24.188

      경험자님 소중한 답변 감사드려요.
      이 청년은 퇴사후 바로 한국으로 들어갈 예정인데요,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아직 젋은데 (24살) 나중에 혹시 다른 미국비자를 받거나 영주권을 받을 경우가 생길때 이번에 9개월만 하고 들어간 것이 문제가 되진 않을까 입니다. 기회되면 또 나올 수 있는건가요? 이스타비자 받거나 하는데 문제가 되진 않나요?

      • 경험자 172.***.22.146

        네. 밑에 Bn님이 답변해주신것처럼 장기간동안(기준6개월) 체류하지않는이상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 Bn 73.***.234.42

      회사 그만두는 걸 스폰서 (회사 말고요. 비자 스폰을 위해 다른 단체 끼고 했을겁니다 DE-2019에 적힌 단체요)랑 미리 얘기하시고 한국으로 최대한 빨리 돌아가면 (1주일인가 15일이던가 가물가물. 스폰서가 더 잘알겁니다)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다만 스폰서랑 협의 안 된 상태면 회사를 그만두는 순간 out of status가 되고 j1비자는 명목상 자동취소가 되는 셈이라서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바로 돌아갔으면 그것 가지고 문제삼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봅니다.

    • 노노노 204.***.8.10

      남자친구 입니까?

    • ok 76.***.53.189

      저도 전에 J1비자로 10개월 정도 일하고 한국들어갔는데요, 그만두기전에 스폰서에게 미리 말을 해서, 언제 일을 종료했고, 한달 grace period 기간 줄 수 없냐 물어봤어요. 저도 1년 일해야 그 기간 받을 수 있는줄 알았는데, 스폰서에 문의해보니 한달 있을 수 있다고하더군요. 이건 그 당사자 분이 직접 스폰서에 문의하는게 빨라요( 스폰서 마다 달라서) 나중에 esta visa나 영주권 진행시 전혀 문제 안되요. 제가 j1비자 종료 후 1주일 후에 캐나다 놀러갔다, esta비자로 다시 미국 입국했거든요. 지금은 영주권진행 중에 있습니다. 걱정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