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기 게시판을 검색해 봤는데, 제 경우의 확실한 답을 못찾아서 여쭈어 봅니다. 경험 있으시거나 아시는 분들의 답변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상황을 정리하자면…
1. 저희의 J 비자, 정확히 DS2019의 expire date이 1월 4일 입니다.
(1월5일부터 grace period 30일이 시작됩니다.)
2. 학교쪽에서 12월 초에 h 비자 서류를 접수해서, 학교 인터내셔널 센터에서 접수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민국에서 Receipt을 받았습니다.
3. 이민국에서 어제(12/15) 추가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저희 신랑이 미국이외-일본-에서 학위를 한 관계로 학교에대한 증명을 요구한것 같습니다.문제는 이 3번을 준비하는데 보름 이상이 소요될 경우 저희 비자가 끝나고 grace period로 들어가게 되는데, 더욱 더 문제는 grace period가 끝나고도 h비자가 도착하지 않으면 불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h 서류를 접수 한 것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것인지…한국으로 나가야 하는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