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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곧 J-2비자를 가지고 미국으로 갈 예정인 임산부 입니다.비자기간은 2014년 4월 중순 만료이면 비자 만료 후 약 한달 가량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미국에서 출산시 아기가 미국 시민권을 가질 수 있다고 알고 있고요.비자 만료는 내년 4월 인데 출산예정일이 내년 5월 입니다. 저는 최대한 미국에서 출산 하고 싶고요. 출산 후 1~2달 정도 몸 조리도 하고 아기도 비행기 타도 괜찬을때 타야 해서 한국에 복귀는 내년 7월은 되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질문1) J-2비자 만료 후에 미국에서 출산해도 아기는 미국 시민권자 인가요?질문2) J-2비자 만료 후에 얼마간 미국에 머물르면 불법 체류 아닌가요? 아니면 임신으로 인해서 비행기를 못타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괜찬은지요?질문3) 임신 사유때문에 비행기를 못타서 미국에 더 체류해야 한다고 어디에다가 말해야 정당하게 머무를 수 있는 건가요?잘 아시는분 답변 꼭 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