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2에서 H-1B (J-1 Waiver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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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2 69.***.96.122 2026

    고민중에 혹시 비슷한 경우가 있으신가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남편이 J-1을 받고, 저는 J-2를 받아서 일을 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저희는 처음에 비자를 받을때 남편이 먼저 받고 저는 나중에 대사관에 따로 가서 비자를 신청했는데, 남편은 “not subject to 2 year”로 저는 “subject to 2 year”로 받았습니다. 제가 비자를 받을 당시 남편은 거주의무가 없는데 dependent인 저는 왜 거주의무가 있느냐 하자 영사가 남편이 잘못받은거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어쨌던, 남편이 내년이면 H로 가려고 웨이버를 올해 1월말에 진행을 시작해 현재 펜딩상태인데, 제가 일을 하던곳에서 저에게 H비자를 해줄수 있다고 합니다. H 비자가 올해 4월 1일에 신청이 시작되는데 현재 웨이버를 받는데 적어도 3, 4개월이 걸리는것을 볼때 아무래도 웨이버 결과를 알고 서류를 보내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우선 H 비자 신청서를 내고, 나중에 이민국측에서 RFE등으로 웨이버 상황을 물으면 그때 결과가 나왔으면 제출을 하고, 아직 웨이버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면 H 비자 신청을 철회하는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런 경우의 문제점을 아시는분이 계시는지요. 웨이버를 한 5월 중순경이면 확실히 받을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신청 당시 반드시 웨이버가 되어 있어야 하는건지 (즉 4월 1일전) 아니면 나중에 추가 서류 요청을 할때 기점으로 웨이버가 되어 있으면 괜찮은건지 혹시 경험있으시면 도움말씀 주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