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visiting scholar로 미국 체류 중인데 기업에서 잡오퍼가 들어왔어요.

  • #3747917
    그리고 76.***.3.134 1348

    J-1 visiting scholar로 미국 체류 중인데 기업에서 잡오퍼가 들어왔어요.
    영주권 스폰도 해준다하고…

    J-1 visiting scholar는 일을 하면 안되는데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어떤분은 가게를 하는 아는 지인한테 부탁해서 제 와이프를 E2 대표를 잠시 하게 해달라고 하라고…
    그럼 저는 E2워크퍼밋이 나오니까 그걸로 취업을 하고…근데 지인이 없어서…

    아니면 E2비자가 나오는 스몰비지니스를 와이프 이름으로 인수해야하나요…

    J-1 visiting scholar 에서 그 회사로 J-1 trainee로 바꿀 수 없나요?
    그 회사에는 이미 J-1 trainee가 있어서 셋업은 되어있습니다.

    괜찮은 채용제안인데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ㅜㅜ

    • 변호사 67.***.249.74

      제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라.

      좋은 기회같은데 공짜 답변들 찾지말고 전문가와 상담해서 준비해라.

      • 그리고 76.***.3.134

        몇명의 변호사하고 상담했어.
        변호사마다 된다 안된다 다 틀려서 여기도 한번 물어봤다.
        내가 할 수 있는건 해야하지 않겠냐. 명색이 가장인데…

    • 상식 100.***.180.49

      일할 신분도 안되는데 오퍼를 줬다고?

      • 그리고 76.***.3.134

        다 얘기했어. 그랬더니 신분문제를 같이 해결해보자던데?
        회사에서 먼저 자기네 회사로 J-1 Trainee로 하자고 한거야.

    • 카리타스 173.***.29.200

      혹시 잡 어플라이 하실때 지금 일할수 없는 신분인걸 정확하게 어떤 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인걸 밝히셨나요? 그런데도 오퍼가 온거면 회사에서 어떤 계획이 있어서 오퍼를 준거일테고 그렇지않고 일할수 있는 신분이라고 하셨다면 오퍼를 수락해도 프로세싱중 체류신분이 밝혀지면 오퍼가 취소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이렇한 이유로 오퍼가 취소되묜 해당 회사 HR에 기록이 남을수 있어서 그회사 취직은 앞으로 힘들어 질수도 있구요.

      • 그리고 76.***.3.134

        사실대로 신분문제 말씀드렸습니다. 영주권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사실대로 말했고…
        회사에서 J-1 visiting scholar를 j-1 Treainee로 트랜스퍼 해본적은 없다고 해서 저도 알아보는 중입니다.

    • j1웨이버 142.***.204.150

      j1 웨이버 받으면 되지않나요? 3개월이면 웨이버 승인 뜨던데

      • 그리고 76.***.3.134

        J-1 visiting scholar를 웨이버를 받고 J-1 trainee로 바꾸란 말씀이시죠??
        이 방법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고견 감사드립니다 🙂

    • K 24.***.86.58

      작은 회사면 위의 댓글 처럼 변호사와 상담 바랍니다. 큰 회사면 통상 이민 관련 변호사가 있거나 연계된 변호사가 있습니다. HR에 부탁해 그 사람들과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통 기업에서는 j1을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r&d 성격에 따라 드물게 가능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후 사정을 더 자세히 설명하시고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통상 ji waiver, h1b, 영주권 등의 과정을 거칩니다. 박사 학위 / 연구 실적 등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영주권을 쉽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민법 전문가 아닙니다. 공돌이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오래 전 학교에서 근무할 때 j1을 소지한 적이 있기는 했습니다. 대충 경험한 대로 말씀 드렸을 뿐 입니다. Again 이민법 변호사와 상담 바랍니다…

      • 그리고 76.***.3.134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 회사에 J-1 trainee를 연결해주는 에이젼시?가 있다고하는데요.
        저처럼 Visiting을 Trainee로 바꾸는건 안해봐서 잘 모르겠다고했어요.

        더욱 답답한건 변호사마다 트랜스퍼 간단히 된다. 절대 안된다로 의견이 갈리고있어서 여기까지와서 경험자가 있으신지 글을 써봤습니다.

        의견감사합니다 ^ ^

        건승하십시오!

    • 지나가다 98.***.18.250

      윗분 말씀대로 변호사하고 상담하세요.

      research 주제와 관련된 게 아니라면 스폰서 외 기관/업체에서 합법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로 압니다.
      research 주제와 관련이 있다고 하면 스폰서 기관 허락 하에 근무할 수 있는 거로 알고 있지만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 학교 담당자(DSO)하고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변호사도 J1 research scholar비자에 관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J-1 Traniee도 요건 사항이 있으니 해당하시는지 확인하시고 변경 가능한지 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 그리고 76.***.3.134

        말씀 감사합니다.
        J-1 visiting에서 Trainee로 바꾸는게 흔한일이 아니라서 변호사 분들도 혼선이 있나봐요.

        일단 변호사와 더 상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좋은주말 보내세요^ ^

    • ㅁㄴㅇㄹ 121.***.241.243

      J1 visiting scholar면 박사급일텐데 o-1은 옵션이 아님?

      • 그리고 76.***.3.134

        박사가 아닙니다. O-1이 해당안되네요ㅠㅠ

    • adfsfs 208.***.106.172

      Go talk with immigration lawyer lolololololol

      • 그리고 76.***.3.134

        I consulted with 3 lawyers.

        For two people, the host company just needs to transfer.

        1 lawyer said it is impossible to transfer trainee.

        Could you let me know a professional lawyer?

    • 지나가다 71.***.251.129

      트랜스퍼 된다는 변호사는 아마 J-1 비자에 관해 잘 모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J-1비자가 워낙 종류가 많습니다. 트랜스퍼는 같은 비지팅 스칼라로 스폰서를 바꾸는 경우이지 글쓴분의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을 겁니다.
      저도 비지팅 스칼라로 지내고 있는데 제 생각에 트레이니로 변경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같은 J-1이지만 두 카테고리의 트랙이 다릅니다. 비지팅 스칼라는 아카데믹이라고 하면 트레이니는 비즈니스쪽이라고 해야 할까요…

      혹시나해서 찾아보니,
      visiting scholar에서 Trainee는 다른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트랜스퍼가 아닌 adjustment of category를 신청하셔야 하네요.

      BridgeUSA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participants >current participants > Adjustment and transfer 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훑어본 내용으로는 AOC를 신청하려고 해도 현재 비지팅 스칼라로 온 프로그램과 유사한 분야여야 하고 신청은 DSO가, 신청 후에 denied되면 거절일로부터 30일 이나 또는 ds-2019상의 프로그램 종료일 전에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네요…

    • 지나가다 71.***.251.129

      저라면 1. 오퍼 받은 회사에서 비지팅 스칼라 연구주제와 연결할 수 있는 포지션이 있는지 확인하고 DSO와 상의해서 학교 측의 허락을 받아 일을 하거나… 2. 한국으로 돌아가 J-1 trainee를 받아서 다시 들어올 것 같습니다. 물론 2의 경우, 트레이니 비자가 가능한지 에이전시와 먼저 상의해야 하고, 그러는 동안 회사에 얘기해서 PW도 먼저 신청해서 비자 받는 것과 영주권 동시에 진행하는 방향으로 해야겠죠. 현재 프로세싱 속도를 생각하면 트레이니 18개월(PW 6-11개월, LC 평균 8개월)은 빠듯할 테니까요. 고용주 입장에서는 아직 일도 시작 안 했는데 영주권 프로세스부터 들어가야 하니 달가워하지 않겠지만, 영주권 받고도 1-2년은 무조건 더 일하겠다고 합의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5년 채우는 걸 조건으로 낸 업체도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능하시다면 E2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EAD를 쓸 수 있는 상황이면 스폰서를 찾기 더 수월해질 겁니다.

      쉽지 않겠지만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