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J-2 세금보고

  • #317435
    CL 128.***.136.111 802

    안녕하세요.

    세금보고 해야하는 시즌이 왔는데, 어디에 물어봐도 저와 같은 상황을 명쾌히 대답해주지 못해서 올려봅니다. 
    저는 F-1으로 2003년에 들어왔서, 2010년 J-1으로 바꾸웠습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non-resident alien으로 세금보고를 했구여 2008년부터는 resident alien으로 세금보고를 해왔었습니다. 
    1. 그런데, 작년 payroll office에서 저의 status가 다시 non-resident alien으로 바뀌었다고 social security/medicare 를 돌려주더군여.  2013, 2014년까지 적용되고 2015년부터 다시 resident alien이 된다고해요. 이해는 안가는데, 그럼 non-resident alien으로 해야하는거져?
    2. 문제는 저희 남편입니다. 남편은 2006년 결혼한 이후로 계속 joint로 세금보고를 했었는데, 그럼 남편은 따로 해야하는 건지. 남편은  2011년 F-1 에서 J-2로 바꾸었고, work permit으로 일을 해서 소득이 있는데, joint로는 안되니까 따로따로 해야하는 건지..따로 따로 하면 남편은 resident로 해도 되는 건지..
    3. 만약에 따로 해야한다면 두 자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모두 미국에서 태어난 애들인데, 누구 밑으로 넣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 소리네 199.***.160.10

      제가 보기에는 payroll office에서 잘못한 것 같습니다.

      F/J 비자라고 해서 무조건 Nonresident Alien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이전의 체류기간이 길다면 Resident가 됩니다.

      원글님은 이전에 이미 미국에 오래 거주했기 때문에 Resident라고 봐야 하고
      social security/medicare tax도 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 사람이 연방 세법상 Resident인지 Nonresident인지 결정하는 것은
      실제 미국에 체류한 날짜를 세어서 계산하는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따릅니다.
      F/J 체류신분에서 Nonresident가 되는 것은 ‘Exempt Individual’으로서
      실제 체류했던 기간을 이 날짜 계산에서 제외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Form 8843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원글님의 경우에는 Form 8843에서 다음 항목이 ‘Yes’가 되고
      예외 조항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Exempt Individual’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Resident가 됩니다.

      * http://www.irs.gov/pub/irs-pdf/f8843.pdf

      8. Were you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as a teacher, trainee, or student for any part of 2 of the 6 prior calendar years (2007 through 2012)? …………………… Yes No

      If you checked the “Yes” box on line 8, you cannot exclude days of presence as a teacher or trainee unless you meet the Exception explained in the instructions.

      즉, Form 1040으로 Resident 부부 조인트로 세금 보고를 하고
      2013년에 내지 않은 소셜/메디케어 택스를 내는 것이 법 규정에 맞을 것입니다.

      Form 1040에 보면, 이렇게 내지 않은 소셜/메디케어 택스를 내는 항목이 있습니다.
      57. Unreported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tax from Form: a 4137 b 8919

      그런데, Payroll office에서 그간 내지 않은 소셜/메디케어 택스의 Employer 부담분인
      50%를 지금 내줄지 모르겠군요.

      Resident로 세금 보고를 하면서
      소셜/메디케어 택스를 내지 않아도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밀린 세금을 내라는 편지가 오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2010년에 J-1으로 바꾸셨다면, 2011,2012년 세금 보고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군요…
      그 사이에 체류신분에 아무러 변화가 없는데, 그때는 Resident로 하고
      2013년에는 Nonresident로 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나요?

      참조: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ResidentNonresident
      (9) Resident/Nonresident: 세금보고에서 Resident란 영주권자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