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웨이버

  • #481976
    싸우스파크 71.***.238.115 2254

    J-1 웨이버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있습니다.

    1.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떻게 시작을 해야하는지요?
    (비자 신청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까다로운지요?)

    2.J-1 기간이 끝나고 한국에 돌아가서도 웨이버 신청이 가능할까요?

    3. 12월 15일이 DS-2019 만료일인데 30일의 Grace period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이 기간은 J-1 해당자는 자동으로
    부여 받는 기간인지 아니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신청을 해야하는지요?
    또한 GP기간 30을 모두 사용해서 귀국하면 다음에 혹시 다른 비자를
    받을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사실일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지나다 141.***.164.201

      1.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지요?

      네, 혼자서도 충분히 웨이버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어떻게 시작을 해야하는지요?
      (비자 신청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까다로운지요?)

      travel.state.gov/visa/temp/info/info_1296.html 를 찾아 보시면 해답이 있습니다. 제 주변분들을 보면, 그렇게 까다롭지도 않다고 합니다.

      2.J-1 기간이 끝나고 한국에 돌아가서도 웨이버 신청이 가능할까요?

      J-1 체류를 만료하시고,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하는것이 정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워낙 급하신 분들은 미국에서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3. 12월 15일이 DS-2019 만료일인데 30일의 Grace period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이 기간은 J-1 해당자는 자동으로
      부여 받는 기간인지 아니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신청을 해야하는지요?

      대부분의 비이민 비자에는 비자기간 만료후 30일에서 60일정도의 귀국 준비기간을 인정해 줍니다. 물론 그기간을 넘기면 나중에 불이익을 받습니다.

      또한 GP기간 30을 모두 사용해서 귀국하면 다음에 혹시 다른 비자를
      받을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사실일까요?

      저는 문제가 될수 있을거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에게서 다른 비자를 신청할때 문제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때 드때마다 다른것 같습니다.

    • 싸우스파크 71.***.238.115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hibrain 67.***.55.149

      hibrain.net에 정보 많습니다. 제 경우 보낸시점부터 넉달 걸렸습니다.
      준비과정과 예제 파일이 잘 정리돼 있으니 참고가 되실 겁니다.
      저 사이트는 영리목적이 아닌 석/박사/포스닥/연구원/교수 정보교환 웹입니다.
      광고는 아니고요.

    • .. 152.***.59.149

      그냥 그레이스 피어리드에 대해- 30일을 모두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단 그레이스 피어리드는 그레이스 피어리드이므로, 체류만 가능합니다.이동안 일은 할 수 없고, 다른 신분으로의 변경도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 님의 경우는 그레이스 피어리드 이후 한국에서 웨이버 후 다른 비자를 신청할 것이므로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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