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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웨이버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있습니다.
1.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떻게 시작을 해야하는지요?
(비자 신청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까다로운지요?)2.J-1 기간이 끝나고 한국에 돌아가서도 웨이버 신청이 가능할까요?
3. 12월 15일이 DS-2019 만료일인데 30일의 Grace period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이 기간은 J-1 해당자는 자동으로
부여 받는 기간인지 아니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신청을 해야하는지요?
또한 GP기간 30을 모두 사용해서 귀국하면 다음에 혹시 다른 비자를
받을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사실일까요?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