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비자 Waiver

  • #95907
    정대현 24.***.116.52 2419


    J-1 비자 Waiver

    대부분의 J-1비자는 소정의 연수기간이 종료되고 H1B, L 비자나 영주권 신청을 할 때 2년간 본국으로 돌아가 체류하여야 하는 조항 (Foreign residence requirement)이 있습니다. 2년 거주의무란 미국이민법의 212(e)규정에 해당 될 경우 입니다. 따라서 J-1비자 소지자는 A 비자와 G 비자 카타고리를 제외한 비이민 비자로의 신분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외에서 비자 신청시는 H1B, L 비자, K 비자나 영주권을 제외한 비이민 비자는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년 거주의무의 여부는 DS-2019 양식의 아래의 면을 보시면 기재 되어 있습니다. 거주의무 면제신청을 받을 수 있는 유형은 대략 5가지 정도가 있지만 대부분의 J-1비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본국으로부터 “No objection letter”를 받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교환교수, 연구원들은 거주의무 조항이 있지만 Trainee 나 Internship을 수행하기 위한 단기체제 목적인 경우는 거주의무 조항이 없습니다.

    No Objection Letter Wavier란 한국정부나 대학 또는 소속 정부기관으로부터 비자 변경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No Objection Letter를 발급 받아 J-1비자의 2년 귀국에 대한 Waiver 를 받는 것입니다. 이 No Objection Letter는 미국정부로 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가 아니면 발급 받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Waiver 신청시 전략으로는 첫째로 자신이 No Objection  Waiver에 적합한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본국 Skill List에 포함되어 있거나 본국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 “2년 본국 거주의무 조항”에 걸려 있는 경우는 No Objection Letter Waiver가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입니다.

    신청방법은 고용주가 Waiver를 후원하여 국방부나 보건복지부 등의 관련 정부기관에 신청하게 되며 정부기관에서 요청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해당기관의 명의로 면제 요청을 미 국무부로 보냅니다. 국무부에서 면제를 권고하게 되면 최종요청을 미 이민국에서 하게 됩니다.

    J-1비자 소지자들 중에 “2년 본국 거주의무”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비자 만료시30일간의 Grace Period(유예기간)이 있으나 Waiver의 신청에서 허가가 나기까지 5개월 가량이 걸리므로 최소 5개월 전에 거주의무면제 신청준비를 시작하셔야 하며 절차가 복잡하여 서류를 잘못 작성하거나 잘못 보내면 기간안에 Waiver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대현 이민변호사
    Law Office of Dae Hyun Chung, LLC. 
    Dae Hyun Chung, Esq., Managing Attorney 

    2160 North Central Road, Suite 107 
    Fort Lee, New Jersey 07024 

    Tel: 201-482-8267 
    Fax:201-482-8371 

    lawofficechung@gmail.com 
    http://www.victoryvi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