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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현재 J-1으로 포닥생활하고 있으며 FICA tax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글 남깁니다. 저는 2009년 9월에 입국하여 근무를 시작하였고 한미 조세협정에 따라 지난 2년간 income tax는 면제를 받아왔습니다.문제는 제가 2005년 학생신분일때 J-1으로 몇달간 잠시 미국 연구소에파견을 나온적이 있습니다. 당시 모든 비용은 한국에서 받았고 미국에서의수입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payroll 에서는 이 2005년에 J-1으로체류한것을 문제삼아 FICA tax는 면제는 2009년의 3달만 해주었고 그로 인해2010년 1월 부터는 FICA를 내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찾아본 바로는 설사J-1으로 체류했더라도 아무런 수입이 없었을 경우 FICA tax exemption year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맞는 얘기인지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