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비자의 FICA tax 면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 #312883
    ncuie 198.***.2.33 3447
    안녕하세요.

    현재 J-1으로 포닥생활하고 있으며 FICA tax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 남깁니다. 저는 2009년 9월에 입국하여 근무를 시작하였고 한미 조세

    협정에 따라 지난 2년간 income tax는 면제를 받아왔습니다.

    문제는 제가 2005년 학생신분일때 J-1으로 몇달간 잠시 미국 연구소에

    파견을 나온적이 있습니다. 당시 모든 비용은 한국에서 받았고 미국에서의

    수입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payroll 에서는 이 2005년에 J-1으로

    체류한것을 문제삼아 FICA tax는 면제는 2009년의 3달만 해주었고 그로 인해

    2010년 1월 부터는 FICA를 내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찾아본 바로는 설사

    J-1으로 체류했더라도 아무런 수입이 없었을 경우 FICA tax exemption year

    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맞는 얘기인지요?

    감사합니다.
    • 애플대디 134.***.1.162

      답글이 없어 간단히 한글만…
      이건 payroll office와 이야기 해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곳은 그곳 나름의 룰에 따라서 이행하는데, 그곳의 의견이 틀린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원글님의 논리에도 전혀 틀리다고 할 수 없는 결과적으로 귀에 걸수도 코에 걸수도 있는 룰입니다. 제 아내도 원글님과 비슷한 상황으로 payroll office와 몇주간 실랑이를 하다가 FICA tax를 납부한 후에 이듬해 4월 세금 보고시에 납부한 FICA tax를 돌려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income tax와 달리 fica tax를 돌려받기가 제법 까다롭다고들 하던데, 저의 경우 무사히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건 case by case이므로 저의 사견임을 말씀드립니다.

    • 소리네 71.***.236.118

      원글님께 질문…

      “제가 잠시 찾아본 바로는 설사
      J-1으로 체류했더라도 아무런 수입이 없었을 경우 FICA tax exemption year
      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관련 규정을 어떻게 해석해야 맞는 것인지 저도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찾아보신 것을 좀더 자세히 알려 주시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얘기한 것인가요? 또는 어디에 나오는 것인가요?
      이의 근거 규정에 대해 설명이 있었나요 ?
      혹시 online forum 같은 곳에서 보셨으면, link를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 ?

      그리고, 2010년에 대한 세금 보고 때 어느 서류를 사용하셨나요?
      Form 1040 or 1040NR ?

    • ncuie 68.***.159.55

      애플대디님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리네님, 저도 세금 관련 규정 원문을 찾아본것은 아니고 여러 게시판을 돌아다니다가 실제 어떤 분께서 저와 같은 상황에서 세금을 돌려받으셨다는 글에 근거해서 쓴 말입니다. 별 도움이 못되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서식은 1040nr 을 사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