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비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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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ve 76.***.152.116 3482

    1년짜리 J-1 비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가정집에서 가정부 같은,,)
    현재 4개월째인데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그만 둘까 생각 중이거든요.

    1. 일을 그만 두는 즉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나요?

    2. J-1은 2년간 체류의무라는게 있던데 관광비자로 미국에 다시 올 경우도 해당이 되는지,,

    3. 비자기간을 체우지 않고 일을 그만 두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주위에 물어볼 사람은 없고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아시는 분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지나가다 132.***.113.96

      1. J-1비자의 Grace period는 1달입니다.
      2. 관광비자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3. 비자기간을 꼭 채워야 하는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일을 관두고 본국으로 돌아가는것은 전혀 불법이 아니고, 향후 아무지장도 없습니다.
      단지 J-1에서 2년간 체류의무에 해당하신다면, 2년간은 취업비자/영주권은 하실수 없습니다.

    • sunnydayinla 76.***.118.138

      1. J-1 비자의 grace period는 30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조기 종료를 하는 경우에는 DS2019발급받으신 스폰서 기관의 정책에 따라 1주 혹은 2주의 grace period를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본인의 DS 스폰서 기관에 문의하는 것입니다.

      J-1 visa에 2years rule이 적용된다고 적혀 있으시면, 향후 2년간 H1이나 K1 등은 신청하실 수 없지만, 2 years rule을 waiver 받는 절차를 거치시면, 상관없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waiver절차를 수속하시면 1000불에서 1500불 정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직접 waiver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기도 하구요.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