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비자로 포닥 갔을 경우 실수령액

  • #3765563
    포닥 116.***.26.87 1493

    J-1 비자는 2년 동안은 세금이 면제된다고 하는데 소득세&연방세 등 모든 세금이 그대로 면제되는 것인가요? (통장에 계약연봉이 그대로 찍힌다고 생각하면 되는지?)

    또한 학교 &주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또 고정적으로 나가는 항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포닥 73.***.170.196

      거기서 제시한 연봉을 26으로 나누어서 2주에 한번씩 받으실텐데요. 거기서 의료보험이 빠지실거에요. 학교 또는 기관에 따라서 원천징수 후에 나중에 IRS로부터 환급 받는 시스템도 있구요. 또, DS-2019에 계약 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새금 면제 대상이 아니시니 HR에서 서류 작업 안해줄 수도 있어요. 그럴땐 IRS에 신고 후 환급 받으셔야하는데 3년 이상 계실거라면 이 부분은 불법이라고 하더군요!

    • 123 107.***.202.22

      몇년짜리에요?
      2년짜리 비자 까지만 면제에요
      저 3년짜리 받고 와서 다시 뱉어내야함 ㅠ
      3년비자 받고 실제로 2년만 살고 가도 면제 못받아요ㅠ
      비자 받을때부터 2년 이내 비자여야해요 .. 하….ㅜㅠ

    • ㅇㅇ 107.***.65.26

      포덕이면 월급보다 연구를 걱정해라

    • 777 50.***.232.90

      1. Fiscal year로 2년이지 24개월이 아닙니다. 저는 12월에 들어와서 결국 13개월 어치 세금 면제받았습니다.
      2. 원천징수 (withholding) 되는 금액이 생길 수도 있는데 나중에 연말정산 (tax return) 때에 다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윗분 말대로 미국 입국 비자가 2년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JSTA 24.***.26.227

        한미조세협정 20조의 경우 햇수로 2년이 아닌 만으로 2년 입니다. 그러므로 1/1일에 입국한게 아니라면 총 3개년의 텍스보고서에 걸쳐 한미조세협정 20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전에 J 혹은 F 비자로 미국에 거주한 경험이 없다면 처음 2년간은 1040NR 로 보고를 하고, 3년차 텍스보고는 1040으로 텍스보고를 하면서 본인입국 만 2년차가 되는 싯점까지 받은 소득에 대해 한미조세협정 20조를 적용해서 공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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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아 98.***.161.116

      온라인엔 틀린정보가 난무합니다. 본인이 그걸 잘 가려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니 꼭 전문가와 상담 하세요. 그리고 답변 주시는 분도 의도치는 않겠지만 본인이 잘 모르는 내용은 답변 다시는데 신중 하셨으면 하네요.

    • ㅋㅋㅋ 162.***.80.15

      J1따위가 별 걸 다 걱정하셔^^

    • JSTA 24.***.26.227

      한미조세협정은 연방차원의 조약이기에 미국내 50개 주 가운데 37개 주는 인정하지만 나머지 13개 주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미조세협정을 인정하지 않는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AL, AR, CA, CT, HI, KS, KY, ME, MS, MO, NJ, ND,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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