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기서 제시한 연봉을 26으로 나누어서 2주에 한번씩 받으실텐데요. 거기서 의료보험이 빠지실거에요. 학교 또는 기관에 따라서 원천징수 후에 나중에 IRS로부터 환급 받는 시스템도 있구요. 또, DS-2019에 계약 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새금 면제 대상이 아니시니 HR에서 서류 작업 안해줄 수도 있어요. 그럴땐 IRS에 신고 후 환급 받으셔야하는데 3년 이상 계실거라면 이 부분은 불법이라고 하더군요!
1. Fiscal year로 2년이지 24개월이 아닙니다. 저는 12월에 들어와서 결국 13개월 어치 세금 면제받았습니다.
2. 원천징수 (withholding) 되는 금액이 생길 수도 있는데 나중에 연말정산 (tax return) 때에 다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윗분 말대로 미국 입국 비자가 2년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한미조세협정 20조의 경우 햇수로 2년이 아닌 만으로 2년 입니다. 그러므로 1/1일에 입국한게 아니라면 총 3개년의 텍스보고서에 걸쳐 한미조세협정 20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전에 J 혹은 F 비자로 미국에 거주한 경험이 없다면 처음 2년간은 1040NR 로 보고를 하고, 3년차 텍스보고는 1040으로 텍스보고를 하면서 본인입국 만 2년차가 되는 싯점까지 받은 소득에 대해 한미조세협정 20조를 적용해서 공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