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태는 J-1 to B-2로의 change of status (COS)가 pending 중인데, COS pending 중에서도 F-1으로의 COS는 가능합니다. 또한 최근 변경된 규정에 의하면 F-1으로 COS하려는 신청인이 F-1의 교육프로그램이 시작하기 30일 이전까지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무효화 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F-1으로의 COS가 더 용이해 지기는 했습니다.
다만 규정상 첫번째 COS가 approve되어야 두번째 F-1으로의 COS가 approve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B-2로의 COS가 먼저 approve되어야 하며, 그 이전에는 F-1으로의 COS는 pending되어 있을 것입니다. 만일 B-2로의 COS가 최종적으로 deny된다면 신청인은 합법적인 신분의 체류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F-1으로의 COS 역시 deny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