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비자 고용기업 (Host Company)과 비자 신청 직원의 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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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1 교환 비자는 미국과 다른 국가들 과의 문화 교류를 위해 고안된 비자로 매우 다양한 용도로 쓰입니다. 다양한 용도 중에서도 인턴 (Intern)과 연수생 (Trainee) 비자는 대학생이나 대학 졸업 후 전문 분야에서 보다 경험을 쌓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유용한 비자 옵션입니다.

    J-1 인턴 (Intern) 과 연수생 (Trainee)를 수용할 수 있는 분야

    아트, 문화, 비즈니스, 경영, 상업, 금융, 교육, 사회 과학, 상담, 사회 복지, 관광, 요식업, 정보 통신, 미디어, 행정, 법률, 과학, 공학, 건축, 산업학 등 매우 다양한, 전문성 있는 분야에 열려 있습니다.

    반대로 비숙련 또는 단순 노동직이나 단순 사무직은 J-1 비자를 수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육, 유아원 또는 노인 돌봄이 필요하거나 의료 분야, 환자 관리 또는 접촉이 필요한 모든 분야 또한 단기 인턴이나 연습생을 수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분야로 분리됩니다. 여기에는 치과, 수의학, 심리 치료 및 스포츠 또는 물리 치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J-1 호스트 회사의 자격 조건

    호스트 회사는 인턴과 연수생의 전문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할 만큼 조직이 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 유효한 FEIN 번호와 Workers Compensation Policy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 보통 최소 1년 동안 설립되어 운영 중입니다.
    • 현장 감독 및 멘토링을 제공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직원이 있어야 합니다.
    • 참가자를 위해 직장 안팎에서 교육 및 문화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장려해야 합니다.
    • 직원 대 참가자 비율은 일반적으로 5:1 입니다.
    • 잘 정리된 연수 목표 및 활동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J-1 비자 신청자 개인의 자격조건

    인턴의 경우 인정되는 외국 (미국 외의 국가) 고등 교육 기관에 현재 재학중이며, 적어도 두 학기를 마쳤거나 졸업한지 1년 미만인 경우로 인턴쉽과 연관된 공부를 했어야 합니다. J-1 인턴 기간은 3주에서 12개월 사이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수생의 경우 적어도 1년전에 외국 고등 교육 기관에서 학위를 마치고 1년 이상 관련된 경험을 쌓았거나, 관련 학위가 없는 경우 5년이상 관련 경험을 해외에서 쌓았어야 합니다. J-1 연수 기간은 3주에서 18개월 사이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학위가 여러개인 경우에 학사는 한국에서, 석사는 미국에서 했다면 한국에서 수여 받은 학사로 J-1 자격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J-1 비자는 인턴 12개월, 혹은 연수생 18개월을 마치고 바로 이어서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J-1 비자를 신청하기 원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2년 이상의 기간이 지났어야 하고 다른 고용 회사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J-1 비자는 J-1 에이전시라는 독립적인 조직에서 스폰서를 하고 프로그램 운영 서비스를 합니다. 에이전시에 따라 약간씩 조건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비자 신청전에 에이전시와 자격 조건을 미리 잘 확인하고 진행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Judy Chang Law Firm, National Immigration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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