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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08년 6월 1일부터 미동부 지역에서 박사후 연구원(J-1 비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비자 유효기간이 1년인데 계획상의 변동이 생겨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곳의 정보를 보면서 많은 도움을 얻었는데, 박사후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영주권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H비자였던 것 같습니다.
1. 저처럼 “2 year rule이 있는 J-1 비자”도 NIW 신청이 가능한지요.
2. 만약 가능하다면 NIW 신청 전에 “Waiver 신청”이 필요한지요.
3. 비자 만료일이 2009년 5월 30일인데 1)J-1비자를 연장하는 것과 2)F-1으로 변경하는 것 중 어느 편이 NIW 신청에 더 유리할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