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상태에서 NIW 신청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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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rah 76.***.158.165 2592

    안녕하세요.

    저는 2008년 6월 1일부터 미동부 지역에서 박사후 연구원(J-1 비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비자 유효기간이 1년인데 계획상의 변동이 생겨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곳의 정보를 보면서 많은 도움을 얻었는데, 박사후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영주권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H비자였던 것 같습니다.

    1. 저처럼 “2 year rule이 있는 J-1 비자”도 NIW 신청이 가능한지요.

    2. 만약 가능하다면 NIW 신청 전에 “Waiver 신청”이 필요한지요.

    3. 비자 만료일이 2009년 5월 30일인데 1)J-1비자를 연장하는 것과 2)F-1으로 변경하는 것 중 어느 편이 NIW 신청에 더 유리할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jjj1 66.***.254.204

      niw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심지어는 한국에 머물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자격심사과정인 i-140이 통과되고 신분변경신청과정인 i485가 비자만기일 이전까지 신청만 되면 AOS (신분조정상태)가 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신분이 됩니다. 최근에는 niw의 140통과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일 시간이 촉박할 경우에는 동시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J1 waiver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모두를 동시에 신청해서 나중에 waiver에 관련된 보충서류 요구를 받을 때 waiver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긴 합니다. 485단계에서 j1waiver를 요구할텐데… 이때까지도 j1waiver가 되어있지 않으면 485단계에서 deny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미리 waiver를 받으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아마 지금 신청하면 5월말 이전까지는 충분히 waiver를 받을 수 있고.. waiver를 하는 동안 niw-140과 485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시고..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동시접수를 하시면 AOS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140이 통과되어야 AOS상태도 유지가 되겠구요. niw의 요건은 모두 갖추고 계신지 먼저 확인을 하신 후에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j1을 연장하는 것이 비용이 덜 들어갈 것입니다. F1은 아무래도 수업료도 내야하고 수업도 들어가야 하니까요.

    • 비자 98.***.53.133

      niw는 i-140의 하나이므로 접수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i-485는 웨이버가 있어야 합니다. i-140만으로는 aos가 될 수 없습니다. 윗 분 말씀 수정합니다

    • ossi 67.***.159.198

      웨이버 받고 나시면 j비자 연장 못하는 것도 염두에 두세요. 웨이버 신청전에 j비자 연장해놓으세요.

    • Norah 76.***.158.165

      답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