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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텍스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저는 J-1비자로 2007년 2월 부터 교환학생도 아니고, 포스탁도 아닌
트레이니로 뉴욕의 일반 개인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택스보고를 해야하는데요, 너무 몰라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저희 회사 회계사에게 물어보니 소득의 35% 를 내야한다는 엄청난 애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리저리 찾아본 결과
(J1의 경우는2년까지는 NR (Non-resident) 를 적용해서 세금 면제가 된다) 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그러나 J –1 학생이나 포스닥에만 적용되는 건지 아니면 저같은
일반 트레이니에게도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계사들이 정말 너무 저의 상황에 대하여는 모르는 것 같아서 회계사를
통하여 해야 하는지 망설여 집니다.이게 사실이며, 만약 제가 세금 보고를 하게 된다면 W2 form과1040 NR form 을 작성하여 그냥 국세청에 우편 보내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의 소중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너무 몰라서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