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비자 트레이니 택스보고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 #300350
    strawber 70.***.50.192 3014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텍스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저는 J-1비자로 2007년 2월 부터 교환학생도 아니고, 포스탁도 아닌
    트레이니로 뉴욕의 일반 개인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택스보고를 해야하는데요, 너무 몰라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 회계사에게 물어보니 소득의 35% 를 내야한다는 엄청난 애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리저리 찾아본 결과
    (J1의 경우는2년까지는 NR (Non-resident) 를 적용해서 세금 면제가 된다) 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J –1 학생이나 포스닥에만 적용되는 건지 아니면 저같은
    일반 트레이니에게도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계사들이 정말 너무 저의 상황에 대하여는 모르는 것 같아서 회계사를
    통하여 해야 하는지 망설여 집니다.

    이게 사실이며, 만약 제가 세금 보고를 하게 된다면 W2 form과1040 NR form 을 작성하여 그냥 국세청에 우편 보내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의 소중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너무 몰라서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J1 131.***.19.57

      trainee도 student와 마찬가지로 세금혜택이 있지만, treaty를 잘 읽어보면 “to study at a university or other recognized educational institution in the United States” 라고 되어있거든요. 저도 researcher지만 researcher에 대한 항목에도 똑같은 표현이 되어 있어서, 세금혜택을 못 받는다고 들었고, 그 때문에 요 앞에 질문을 올린 사람입니다. 아무튼 회사내 세금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께 상세히 문의해 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다른 얘기를 전해 들으시게 되면 이 곳에도 글을 좀 남겨주세요. 아무튼 제가 작년에 제출한 서류를 알려드리면,

      W2, 1040NR, 8843(가족모두, tax treaty관련), W7(가족모두, SSN, ITIN 없다면) 이렇게였습니다.
      그리고, 주 세금신고를 위해 저희 주의 세금서류와 W2를 별도로 주 세무청에 보냈습니다.

    • 한솔아빠 129.***.187.206

      원글님에게는 2년 세금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미세금협정 ARTICLE 20에 의한 것으로 대학/교육 기관의 Teacher/Researcher에게 적용됩니다. 또, 이것은 연방세법상 nonresident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resident/nonresident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물론, 관련 조건을 만족하였을 때. 단,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그대신 원글님에게 적용되는 것은 …

      한미세금협정 ARTICLE 21(2) 규정에 의해, student나 trainee의 경우, 처음 기간으로 1년동안 $5000까지 소득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국 후 5년차까지는 ARTICLE 21(1) 규정에 의해 $2000까지 소득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참조: 한미세금협정
      http://www.irs.gov/pub/irs-trty/korea.pdf

    • 한솔아빠 129.***.187.206

      J1님 글에서 “8843(…, tax treaty관련)”
      –> Form 8843은 한미세금협정과 관계가 없이, nonresident/resident 결정을 위한 날짜 계산을 위한 것입니다.

    • strawber 70.***.50.192

      두분의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한솔아빠님께 질문드립니다. 제가 ARTICLE 21(1)의 규정에 적용되는 것이 아닌지요? 저는 employee 가 아니고 trainee 이기 때문에 5년간 면제가 되는것 아닌지요~ 너무 무지하여 죄송합니다.
      다시한번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도움 정말 감사드립니다.

    • 한솔아빠 129.***.187.206

      사실 저도 정확한 법률적 해석은 모르겠지만…
      ARTICLE 21(2)에서 “as an employee of, or under contract with”는 너무 strict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trainee이라면 일반적으로 다음 둘다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년차까지: 21(1) (a) (ii) Securing training required to qualify him to practice a profession or professional specialty

      첫 1년간: 21(2) (a) Acquiring technical, professional, or business experience from a person (한국인이 아닌 사람)

      그래서, 첫 1년간은 21(2)를 선택해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strawber 70.***.50.192

      답변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

    • 한솔아빠 199.***.160.10

      한가지 수정합니다.

      지금 다시 협정문을 읽어보니, ARTICLE 21(2)에서
      “as an employee of, or under contract with, a resident of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은
      한국에서 고용되거나 한국인과의 계약에 의해 파견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한국과 관계없이 미국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a.k.a. 소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