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 비자의 2 Year rule

  • #478930
    J1 163.***.145.15 2212

    J1 비자로 1년동안 미국에서 있다가 한번 연장을 했습니다.
    최근 이상한 점을 발견했는데
    먼저 받은 비자에는 2 year rule does apply라고 되어 있는데
    연장한 비자에는 2 year rule does not apply라고 되어 있습니다.
    J1 waiver는 신청한 적 없구요.
    대사관의 단순 착오인가요?
    가령 귀국 후 2년 이내에 다시 미국에 J비자 받아서 나갈 일이 생기면
    waiver를 받을 필요가 없는건가요?

    • 67.***.91.165

      미국에서 일을 하거나 눌러사는 것과 관련없는 비자 혹은 체류신분 변경이 아닌한 2년 거주 혹은 waiver여부에 관계없이 비자를 받고 체류신분이 바뀔 수 있습니다. J에서 또 다른 J도 괜찮구요.
      첫번째 J비자가 2년 거주의무에 적용되기 때문에 나중 J비자와 상관없이 2년 거주의무 이행 혹은 waiver를 받지 않으면 H, L, 혹은 영주권자로의 신분변경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