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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비자로 1년동안 미국에서 있다가 한번 연장을 했습니다.
최근 이상한 점을 발견했는데
먼저 받은 비자에는 2 year rule does apply라고 되어 있는데
연장한 비자에는 2 year rule does not apply라고 되어 있습니다.
J1 waiver는 신청한 적 없구요.
대사관의 단순 착오인가요?
가령 귀국 후 2년 이내에 다시 미국에 J비자 받아서 나갈 일이 생기면
waiver를 받을 필요가 없는건가요?
J1 비자로 1년동안 미국에서 있다가 한번 연장을 했습니다.
최근 이상한 점을 발견했는데
먼저 받은 비자에는 2 year rule does apply라고 되어 있는데
연장한 비자에는 2 year rule does not apply라고 되어 있습니다.
J1 waiver는 신청한 적 없구요.
대사관의 단순 착오인가요?
가령 귀국 후 2년 이내에 다시 미국에 J비자 받아서 나갈 일이 생기면
waiver를 받을 필요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