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 비자 웨이버와 관련된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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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길 173.***.54.237 5756

    J 비자 웨이버 관련사항

    많은 분들이 J 비자 웨이버를 받지않으면 취업비자나 영주권 취득이 어렵다는 사실을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일부 분들은 J 비자웨이버를 모르시거나 등한시 하여, 특히 어렵게 Niw나 Eb-1청원서 승인을 받고 마지막에 J비자의 족쇄에 걸려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대부분 Niw나 Eb-1 의 청원서를 승인 받고 다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J 비자 웨이버 문제가 대두 됩니다.
    J 비자 웨이버 문제는 한국과 미국 두나라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정부(주미 한국 대사관) 의 승인과 미 국무부의 승인과 최종적으로 이민국의 승인입니다. 한국정부 ( 대사관) 업무는 외국계변호사들은 잘 모르는것 같습니다.
    웨이버를 받는 과정은 대부분No Objection Letter를 통한 방법입니다. 이 과정이 과거와는 달리 많이 까다로와 졌습니다. 미국무부의 심사도 많이 까다로와 졌고 한국 대사관에서 심사도 까다로와 졌습니다.이부분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변호사인 저도 의뢰인의 의뢰를 받아 웨이버를 진행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돌발변수를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의뢰인 혼자 해결하기 어려워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많은 NIW와 Eb-1 를 처리하면서 J 비자 웨이버와 관련된 경험했던 여러가지 case들과 상황들을 정리 해 보았습니다.
    지면 관계상 일일이 자세하게 답변드리고 설명드리지 못하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회가 있으면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드리려 합니다.
    혹 다음과 같은 경우를 직면하신 경우 웨이버에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를 권해드립니다.

    (한국대사관 귀국의무 면제확인서 )

    1). J1의 소속기관에서 귀국의무 면제확인서에 동의직인(동의)을 찍어주지 않는 경우 웨이버를 받을 수 없나?
    2). J1이 현재 한국내에 다른 직장이 없는 경우에 귀국의무 면제확인서를 받아야 하는지 받아야 한다면 어디서 확인 받는지?
    3). J1한국내 직장이 없는 경우 program sponsor 가 자금 지원을 한 경우 에도 귀국의무 면제
    확인서에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4). West program 으로 연수온 연수생들도 귀국의무 면제 확인서를 확인 받아야 하는지?
    확인 받아야 하면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지?
    5). West program 으로 연수를 왔는데 특별하 게 미국정부의 자금지원이 있은경우도 웨이버를
    받을 수 있나?
    6). 공무원이나 국립대 교수들은 반듯이 웨이버를 받아야 하나? 기관에서 귀국의무 면제에 동의를 해주지 않는데 방법이 없는지?
    7). 국립대 교수가 자금지원을 미정부나 단체로 부터 받은 경우 어떻게 대처하나?
    이경우 대사관에 제출하는 귀국의무 면제 확인서를 미국 단체로 부터도 받아야 하나?
    아니면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나?
    8). 국영기업체나 공기업 근무자인데 공무원이나 국립대 교수처럼 반듯이 웨이버를 받아야 하나?
    9). 사기업에서 근무하다 J비자로 연수온경우 웨이버를 받아야 할 경우 누가 동의해야 하나?
    10). 사립대학의 경우 국무부 2년 거주 의무가 있는경우( 대부분 이공계, 의학계열만 해당) 대학측에서 귀국의무 면제에 동의를 안해주는 경우, 방법은 없는지? 반듯이 총장직인을 받아야 하나?
    11). J1이 현재 한국에 직장이 있고, 자금을 지원한 기관이 다른 경우 누구에게 귀국의무 면제 확인을 받아야 하나?
    12). J1 비자 취득당시 과거 직장에서 자금지원을 받았고 지금은 그직장에 사직했는데 그직장에서 귀국의무 면제 확인을 해 주어야 하나?
    13). J1인 (부모)가 웨이버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J2(자녀)는 혼자힘으로 웨이버를 신청할 수 있다는데
    이때에도 한국대사관에 no objection Letter를 신청하고 귀국의무 면제 확인서를 확인 받아야 하나?
    14). j 비자로 의사 연수(intern 과정)를 하였는데 이경우도 대사관을 통한 웨이버를 할 수 있나?
    없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15). 현직 한국 대학병원의사인데 J비자거주 의무가 있는데 No Objection Letter를 통한 웨이버가 가능한지?
    16). 한국대사관에 제출할 서류중에 J 비자 웨이버 이유를 어떻게 써야 하나?
    17).웨이버 이유를 잘못 작성하여 대사관에서 No Objection Letter를 거절하는 경우도 있나?
    18). 한국대사관에 제출하는 J 비자 웨이버이유와 미 국무부에 제출하는 State of reason 이 다른데
    문제가 되지 않을가?
    19). 아주 급하게 처리하여야 할 경우 어떻게 시간을 단축할 방법이 없는지?

    (미 국무부와 관련된 일들)

    20). 내 case를 검색해보니 sponsor view 라고 나오는데 국무부 에서 어떤 경우에 sponsor view 를 하나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하나?
    21). 국무부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기관에게 view를 요청한 경우?
    22). Fulbright 에서 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나?
    23). Fulbright 이외에 미 정부나 단체로 부터 자금지원을 받은 경우는?
    24). 공무원이나 국립대교수인데 visa와 DS-2019에는 2년거주 의무가 없는데 이것만을 믿고 있어도 되는지?
    25). 공무원이나 국립대 교수도아니고 개인자금으로 연수를 왔고 이공계, 의학계 계열도 아니고 , 국무부 Skill list에 포함되지 않는데 Visa와 DS-2019에 거주 의무가 찍혀있는데 어떻게 대처하나?

    (웨이버 신청전)

    26). DS-2019를 분실했는데 어떤방법으로 웨이버를 신청하나?
    27). Visa에는 2년 거주 의무가 있고 DS-2019에는 없는데 어떻게 대처하나?

    (웨이버 신청시)

    28). Advisory opinion과 DS-3035를 동시에 제출해도 되나? 이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
    29). 국무부에 제출 할Statement of reason 을 어떻게 써야 하나?
    30). Advisory opinion 결과에 거주의무가 있다고 하여, 웨이버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DS-3035 작성시 주의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체된다는 데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31). 혼자 ds-3035를 작성하다보니 실수가 많아 여러번 다시 작성하다보니 본의아니게 본인 명의의 case번호가 여러개 나오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

    (웨이버 신청후)

    32). DS-3035도 인터넷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국무부와 한국대사관에 모든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1달이 넘어 내 case번호를 입력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데 왜그런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33). 국무부에 제출한 모든 서류가 분실 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34). 한국 대사관에 확인한바 국무부에 의견을 보냈다는데? 그 결과를 어떻게 확인하나?
    35). 웨이버 신청한 후 J 비자 연장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36). 웨이버 신청 후 사정상 취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
    37). 모든 서류를 다 제출하고 기다리고 있으나 미 국무부 on-line web site에
    Back ground check 라고 하고 전혀 진행이 안되는 경우의 대책은?

    (기타사항)

    39). 기존 h1b를 신청할때 J 비자 사실을 숨기거나 또는 J 비자 웨이버를 받지않고 취업비자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처하나?
    40).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언제까지 웨이버 승인을 받아야 하나?
    41). 결혼을 통한 영주권을 받으려고 하는데 웨이버 문제가 걸려있는데 어떻게 하면 빨리 영주권을 받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까?
    42). 취업비자 (h-1b) 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국무부 승인은 났으나 이민국에서 최종 결정이 나지 안았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나?
    43). 웨이버를 신청하면 미국 입.출국에 영향을 준다는데 사실인지?
    44). J 비자 웨이버를 받고나면 다음에 J 비자 신청에 영향을 주나?
    45). J 비자로 여러번 입국했는데 건건이 웨이버를 받아야 하나?
    46). J2가 혼자힘으로 웨이버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
    47). J1(부모)이 웨이버를 신청하지 못할 경우 J2(자녀, 부모)가 웨이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48).J1이 귀국하여 본국 거주 의무를 다 채웠으나 J2( 자녀)는 미국에 계속 남아 있었고, 영주권신청, 취업비자를 신청 할 경우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아주 난처한 상황이 있다고 하는데?
    49). 미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을 받으려 할 경우에도 웨이버가 필요한지?
    50). 2년 거주를 본국에서만 하여야 하는지? 다른 나라에 거주하면 안되나?
    51). J 비자2년 본국거주 의무와 J비자 24month rule 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52). J2가 학생비자로 신분변경을 하려하는데 아직도 국무부에서 결정이 나지 않았고
    학교 등록일은 얼마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

    이한길 변호사
    hglee5683@naver.com
    hglee5683@gmail.com

    • 나야 73.***.54.212

      제 DS2019와 비자 스탬프에는 의무가 없다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귀국의무가 있나요?

      모든 J비자에 귀국의무가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