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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J 비자 two year rule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쭙니다.
J비자로 포닥으로 일하고 있고 이 비자에서 H같은 비자로 옮기려면 J waiver를 신청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Two year rule 때문에요 제가 알기론 O-1을 받는것은 저 룰에 해당이 안되서 바로 신청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는건가요?
학교 담당자는 저 룰을 해결하는 방법은 한국가서 한국에서 O-1을 신청하는 거라고 합니다. 한국돌아가서 O1을 신청하게 되면 앞으로 만약 제가 영주권이나 다른 H비자 같은거를 신청하려 할때 J1 웨이버를 안해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