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비자 two year rule 질문

  • #3721485
    J 비자 192.***.252.1 1056

    안녕하세요 J 비자 two year rule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쭙니다.
    J비자로 포닥으로 일하고 있고 이 비자에서 H같은 비자로 옮기려면 J waiver를 신청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Two year rule 때문에요 제가 알기론 O-1을 받는것은 저 룰에 해당이 안되서 바로 신청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는건가요?
    학교 담당자는 저 룰을 해결하는 방법은 한국가서 한국에서 O-1을 신청하는 거라고 합니다. 한국돌아가서 O1을 신청하게 되면 앞으로 만약 제가 영주권이나 다른 H비자 같은거를 신청하려 할때 J1 웨이버를 안해도 되는건가요?

    • . 169.***.64.142

      제가 알기로도 J 비자를 받았으면, 꼭 Waiver 신청 해야되는 걸로 압니다.

    • ㅋㅋ 174.***.8.191

      다른 비자로 바꿔도
      과거에 J 비자 받아서 생긴 2 year rule은 해결을 해야합니다.
      2년을 한국에서 살던 아니면 waiver 를 받아야합니다.
      다른 비자로 바꿔도 2 year rule 의무는 사라지지 않아요

    • ——— 192.***.55.52

      저도 J1 이후에 O비자 이력이 있어서 검색해 보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 검색되내요.
      .제 경우에는 J1 이후에 한국에서 근무를 꽤 오랜시간해서 전혀 문제가 된 경우는 아니었습니다.

      “O visa after J-1 visa”를 검색하면, 아래와 같이 나오는 데, O1-비자기간동안 2년거주의무가
      유예되는 것으로 안내되내요. 즉, O1-비자기간동안은 거주의무시계가 멈춘다고 이해하면 되겠내요.

      J-1 visa holders may be able to obtain an O-1 visa even if they are subject to the two-year home residency requirement.
      Being in the O-1 visa status does not waive the requirement, but postpone the requirement for the time the individual
      holds O-1 status.

    • ㅁㄴㅇㄹ 24.***.143.98

      O-1받을 때는 2년룰 상관 없음. 하지만 그래도 h1b나 영주권 신청전에는 한국에서 2년 체류하던지 waiver받아야 함.

    • 000 216.***.154.172

      J1 2년 본국 거주의무 조항은 J1 마치자마자 바로 해야하는건 아니지만 나중에 H1B 또는 영주권 같은 이민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그 전까지 반드시 마쳐야 합니다.

      F1, O1 비자나 또다른 J1 비자 같은 비이민비자는 2년 마치기 전에도 받을 수 있고 이 기간동안 미국에 체류도 가능하고 제3국에도 체류가 가능하지만 나중에 미국에서 이민비자를 발급 받으려면 총 2년을 반드시 한국에서 거주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중간에라도 웨이버 받으셔야 합니다.

    • Gogo 147.***.150.186

      걍 룰대로 하세요.

    • ssg 64.***.43.120

      비자에 2YEAR ROLE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먼저확인해보세요. 은근 아닌사람도 많음

    • ㅇㅇ 172.***.160.115

      결국은 룰 대로 웨이버를 신청하게 될거에요.
      미국에 영주하려면요.

      전공이 2년 룰 대상이 아니라고 해도 웨이버 신청을 해서 서류를 받는게 좋아요.
      영주권 진행 중에 아니라는 서류를 받아오라고 걸리면 상당히 스트레스 받아요.

    • 이한길변호사 121.***.49.38

      웨이버가 단지 유예 됩니다.
      이공계 포닥이면 거의 NIW 성공합니다.( 구체적인 CV를 보아야 더 정확히 알수 있음)
      O비자로 넘어갈 필요 없습니다. 시간낭비 돈 낭비 입니다.
      웨이버를 먼저 진행시키고 진행중에 NIW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40 접수후 승인나면 바로 485 진행하시기 를 권해드립니다.
      주의 할 점은 J 웨이버 안받고 485 진행하다가 큰 어려움을 겪을수 있습니다.
      그이유는 저가 여러차례 글을 올렸으니 검색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한길 변호사 hglee568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