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IN 취득과 1040

  • #315135
    최영환 128.***.58.9 3031
    안녕하세요? 뉴저지 주립대에서 현재 포닥을 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와 아들이 소셜넘버가 없어서 내년 세금 환급하는 시기에 ITIN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필요한 서류들 즉

    여권공증, W-7 form그리고 1040을 우편으로 보내면 될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세금환급을 받기위해 1040만 따로 또 다른 곳으로 보내야 하나요? 이번이 저의 첫 세금환급이라서 잘 모르겠네요. 아시는 분들 좀 알려주세요.

    그럼, 즐거운 하루 되세요.
    • JH 198.***.159.18

      W-7과 공증받은 서류들, 그리고 1040 form을 모두 한 곳으로 보내셔야 합니다.
      W-7 설명서에 보내야할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 최영환 74.***.28.174

      ITIN을 받기 위해서 W-7, 여권공증 서류, 1040을 같이 한곳으로 보내는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다른사람들과 같이, 세금환급을 받기위해서 1040만 따로 보낼필요가 있나요? 아니면 W-7,여권 공증서류, 1040만 모아서 한곳에 보내면 되나요?

      • ITIN 98.***.63.81

        ITIN을 처리하는 IRS 지부가 따로 있습니다. 1040에 W-7을 비롯한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Austin, TX 주소로 보내야 합니다. 이곳에서 ITIN 발급과 tax return processing을 동시에 담당합니다.
        http://www.irs.gov/Individuals/General-ITIN-Information

    • 여권 98.***.63.81

      올해 신분증(여권 등)에 대한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공증받은(notarized) 여권사본을 첨부하면 되었으나, 현재는 원본(사실상 어렵겠죠)이나 원본을 발급하는 기관에서 증명한(certified)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옛날처럼 여권사본을 공증받아 보내면 reject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 done that 72.***.161.165

      서류는 w-7 instruction을 읽어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되는 데,
      irs 사무실에 가는 것도 한방법입니다. (밑에서는 안되었다고 하시는 데, 담당하는 사람마다 틀려지는 것 같습니다)
      세금환급이라 쓰시고 환급의 여부에 관해서 물어보셔서 부언합니다.
      미국의 세금은 일년동안의 수익(이자포함)을 다 모아서 계산하여서
      일년동안 자진신고로 낸 세금과 비교하여
      덜내셨으면 세금보고시 내셔야 하고
      많이 내셨으면 세금보고후에 돌려받으십니다.
      식구가 있으시지만 수입이 얼마이시고 federal/state withholding tax를 얼마 낸지 모르기때문에
      세금환급의 여부에 대해서는 대답이 불가능합니다.
      또 부언하면 개개인마다 상황이 틀리기때문에 친구가 이렇다고 해서 내가 이럴 확률은 희박합니다. 한번 세금보고를 해보시면 감이 오실 겁니다.

    • Return vs. refund 98.***.63.81

      부언하자면, 세금보고양식을 Tax Return이라고 부르는데, 많은 한국 분들이 return 과 refund를 혼동하는 것 같습니다. Return은 Form 1040 같은 세금보고서입니다. Tax return한다는 의미는, 월급장이 경우, 일년중에 내가 얼마나 벌어서(W-2) 얼만큼 미리 내었고(withholding), 결과적으로 얼마나 더 내야하는지 아님 얼마나 환급(Refund)받는지 IRS에 자진보고하는 행위입니다.
      Tax return한다고 무조건 refund 받는 건 아니죠.

    • Jason 64.***.235.96

      영주권 소지하시지 않으신거 같아요
      이런경우 W-7,신분증,1040NR form 을 작성하셔야 하고요
      본인경우 tax return 안받는단 조건으로 ITIN발급 가능 합니다 아니면 서류다 기각당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