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IN을 위해 IRS에 여권원본을 보냈는데, 못받았다고 reject mail이 왔어요..

  • #316405
    Wan 65.***.110.152 5258

    정말 큰일입니다.

    ITIN 신청시 처음에는 시카고 영사관에서 공증한 여권 카피본을 보냈는데, 정확한 서류가 아니라고 원본을 보내라고 편지가 왔었습니다. (영사관에서 공증받은 여권 카피본이 certified copy본이 아니라니…) 
    그래도 아무래도 여권원본을 보내는게 꺼림칙해서 그냥 밀워키 IRS(여긴 여권 리뷰를 해준다고 해서…)에 직접 방문해서 여권 진본 여부를 확인받고 카피본을 보내려 했었죠.. 하지만 밀워키 IRS에서 하는 말이 일단 처음에 reject된 편지가 IRS에서 날라오면 자기는 어떻게 해 줄 수 없다고, 여권원본을 보내는 수 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어떻게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다고만 하더라구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내와 아이 여권원본을 IRS에 6월 10일에 보내고 USPS 확인결과 6월12일에 deliver했다는 조회는 받았기에.. 이제 ITIN발급 및 여권원본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직 여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W7 신청을 reject한다는 편지가 오늘 배달이 되었네요…
    혹시 이런 편지 또 받아보신 분 계신가요??
    아무래도 여권이 분실된 것 같아 너무 걱정입니다….
    • 저희는 141.***.106.235

      음.. 우선 전화로 확인해 보심이 어떠신지요?

      저희는 5월 초에 리젝당했고 (학교 공증 여권 사본),
      시카고 영사관에서 발급받은 여권 사본을 이용하여 5월 10일 경에 다시 보냈습니다.
      한참 무소식이어서 전화로 몇번 문의를 했었는데…
      처음에는 (6월 중순) 추가 서류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다가,
      두번째 걸었을 때는 (6월 말) 신청서가 리젝되었다고 했고,
      세번째 걸었을 때는 (7월 10일 경) ITIN 발급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전화상으로 ITIN 번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7월 초에 리젝되었다는 메일을 받았구요.
      이번주 초에 시카고 영사관에서 발급받은 여권 사본도 메일로 받았습니다. (7월 8일자)
      아직 ITIN을 우편으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ITIN 우편 받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 같고요.

      줄여서 정리를 하면, 저희는 5월 10일 경에 여권 사본을 보냈으며, 7월 초에 ITIN 리젝 서류를 받았으나, 정상적으로 여권 사본 확인 및 ITIN 발급이 되었고, 7월 중순 경에 여권 사본을 다시 받았습니다.

      보내신지 아직 오래되진 않으신 것 같아서 아직 분실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저희는 141.***.106.235

      아, 저희는 영사관 공증 여권 사본을 보낼때 보통 우편을 사용해서 보냈습니다.
      CP566과 함께 배달된 봉투에 45센트 우표를 붙여서 송부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IRS에서 여권 사본을 언제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 ITIN전화시 67.***.194.65

      ITIN에 전화 걸어서 물어 볼때 질문한 항목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더군요.
      처음에 1시간 기다려서 통화연결되었을때
      “아직 번호 못받았다” 라고 하니 좀 더 기다려라 라는 답변만 듣고 허무하게 통화를 끝냈는데요
      두번째 통화연결시에는
      “아직 번호 못받았다” 역시 기다려라 라는 답변이 와서
      “내가 보낸 서류를 받았는지 확인 하고 싶다”
      “언제 받을 수 있는가?”
      “내 서류가 어디까지 처리 중인가?”
      “어떤 문제때문에 리젝한 것인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계속 하였습니다.

      시카고영사관에서 여권 공증받아 보냈다가 리젝당해서, 다시 서류를 구비해서 보낼까 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전화 연결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했더니 번호 발급되었다고, 전화상으로 ITIN 번호 알려주고 바로 메일 다시 보낼테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주 뒤에 ITIN 번호를 발급받았습니다!

      리젝 메일을 받아도 전화를 꼭 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 Okemo 72.***.96.23

      저도 ITIN 처음 보낸 게 Reject 되서 두 번째 application 영사관 공증본으로 5월 말에 다시 보냈었습니다. 그 동안 계속 몇 번 전화할때마다 없다고 말했는데 저번주에 갑자기 Reject 됐다고 메일 오더군요. 그래서 엄청 짜증나고 답답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에 댓글단 분처럼 전화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뭐 보내야하는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오늘 통화해서 ITIN 발급되었다고 전화상으로 알려주더군요. 7주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일단 6주가 될 때까지는 기다리셔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힘내세요.

    • Wan 192.***.119.3

      원글자입니다. 혹시나 나중에라도 다른분께 도움이 될까 해서 제 상황을 업데이트 해드립니다.

      – tax return 서류와 함께 W7 (ITIN발급신청서류)와 시카고 영사관 공증받은 여권카피본 및 혹시 몰라 비자사본을 첨부하여 3월 말경에 IRS 우편접수
      – 5월 1일에 IRS로부터 certified copy가 아니기 때문에 원본 여권을 발송하라는 메일 받음. 그러나 영사관 공증받은 여권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전혀 알길이 없음. local IRS 오피스 및 밀워키 IRS 상담원도 내가 보낸 여권카피본의 카피본을 보여줬지만, 왜 IRS에 리젝했는지 모르겠다함.. ㅡ,.ㅡ)
      – 5월 중순경 밀워키 IRS (여권 리뷰를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위스콘신 소재 IRS) 방문하여 여권리뷰요청. 그러나 IRS로부터 한번 reject 메일을 받은 경우엔 그것이 우선시 되기 때문에 여권리뷰를 해 줄 수 없고 이경우 여권 원본을 보낼수 밖에는 없다고 함.
      – 6월 10일에 할수없이 여권원본 IRS로 송부
      – 7월 10일 IRS로부터 여권 원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W7 신청을 reject 한다는 메일 받음 (이때 원글 작성)
      – 전화확인 결과 reject 메일을 발송하는 시점까지 ITIN 발급이 안되었을 경우 자동으로 통보편지가 가는 것이라며, 현재 process중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확인받음. ITIN발급후 60일이내 여권원본 발송처리될것이라고 함.
      – 8월 1일 ITIN 번호발급된 편지 받음.
      – 8월 15일 이사 (USPS에 주소지 변경신청.. 60일 이내에 여권이 발송되면 주소지 변경을 통하여 이사한 주소로 보내질 것으로 생각하였음.)
      – 9월 2일 IRS에 전화하여 여권발송여부 확인… 주소지 이전했기 때문에 발송한 여권이 다시 IRS로 되돌아왔다함. 즉, USPS에서는 여권의 경우 새 주소지로 forwarding을 해주지 않음 (아마 sign을 받아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form 8822를 작성하여 ITIN 서류 카피본과 함께 IRS로 주소지 변경신청을 하라 함.
      – 9월 3일 form 8822 및 ITIN서류 카피본을 wisconsin 관할 IRS로 보내고 혹시 몰라 texas austin IRS (ITIN 관할 IRS)로도 보냄.
      – 9월 18일 여권원본 받음.

      * 혹시나 내년에 ITIN을 받으실 분들께 조언을 드리자면, 각 주마다 여권원본을 직접 리뷰해 준 후에 ITIN접수를 해줄 수 있는 IRS 오피스가 최소 한군데 이상은 있을 겁니다. (제가 사는 위스콘신은 밀워키 IRS 오피스만 리뷰를 해준다더군요… IRS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그런 IRS 오피스는 주로 대도시에 있으니, 어차피 영사관 공증받으러 가시나 그런 IRS 오피스로 찾아가나 별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 리젝당할 수도 있는 영사관 공증카피본을 보내는 것보단, 그냥 IRS로 직접 찾아가서 리뷰받고 보내는게 가장 안전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 ITIN 프로세스 중에 저처럼 이사를 하셔야 할 경우에는 Form 8822 (change of address)를 관할 IRS 및 ITIN 관할하는 IRS 모두 보내셔서 주소지 변경되었다는 것을 IRS에 통보해 놓아야 저같은 경우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