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ITIN을 위해 여권 공증받을때 Reply 2012-02-0123:12:12 #313655 dhl 216.***.211.11 5069 ITIN을 받기위해 제 아내 여권을 공증받으려하는데, 여권 공증 받을때 여권상의 본인이 가야 하나요? 아니면 제가 가져가도 상관없을까요?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서화 216.***.98.86 2012-02-0123:50:59 본인이 가야 합니다. ID 로 본인확인을 하고 사인을 하고 공증합니다. 간혹 한국계 중에 그냥 사인 하는 란을 공란으로 해서 공증을 해주면서 집에 가서 꼭 사인하시라고 하는 Notary Public 도 있긴 한데, 법적으로는 안됩니다. Reply 원글 216.***.211.11 2012-02-0200:42:14 네..그렇군요. 아내가 한국에 있어서 여권을 우편으로 받아서 제가 공증해서 내 보려했는데, 안되겠네요..ㅠㅠ Reply 저도궁금 192.***.66.186 2012-02-0308:56:31 저는 아이들의 ITIN 때문에 아이들 여권을 공증 받아야 하는데, 아이들도 본인이 직접 가야 하나요? Reply 문제없음 208.***.222.227 2012-02-0804:42:46 저는 어제 아이들 여권,비자 공증받았는데.. 아이들은 안갔어요.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