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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에 취업비자를 받아 올해 처음 택스를 보고하는데요, 듣기로
와이프와 아들 (소셜 없음)의 ITIN이 필요하다고 하여 IRS에 갔었는데요,
텍스리턴양식(1040)을 다 써서 가져와야한다고 하네요. 제가 알기론 그 양식을 쓰고 제출하는데 ITIN이 필요하다고 들엇거든요. 혹시 직접 E-FILE하려고 한다고 말하면 ITIN을 발급해주는 것인지요? W-7 및 구비서류는 완벽히 준비했고 본인들도 직접 다 데려갔었습니다. ITIN을 받아야 세금보고가 가능하다고 들어서리…혹시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