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e-file 의 경우에 최초 보고자는 이용할수 없나요 ?

  • #290582
    궁금이 203.***.218.1 2841

    작년에 미국에 H1 으로 와서 이제 처음으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데
    IRS e-file 를 이용하면 편리할것 같은데

    최초 보고자의 경우에는 e-file 를 이용할수 없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
    그리고 부양 가족은 H4 이어서 Tax ID 를 신청해야하므로
    W-7 Form 를 작성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 위에서 언급된 두가지 이유로 인해서
    서류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야 하나요 ?
    그렇다면 Federal 과 State 로 각각 보내야 하나요 ?

    감사합니다

    • IRS 65.***.52.190

      처음하는 사람도 가능합니다.
      일단 가족의 TIN 을 신청하시고, 만약에 TIN 이 늦개 나올거 같다면 federal 과 state tax filing 연장신청하세요.
      신청서는 IRS.gov 에서 찾아보세요

    • LKIM 63.***.135.206

      ITIN 신청서인 W-7과 세금보고서를 같이 보내야하기 때문에 부양가족의 ITIN을 신청해야 하는 첫해에는 E-File이 않됩니다. 2004년 이전에는 ITIN을 받은후 세금보고서를 File했는데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령이 바뀌어 ITIN 신청서와 세금보고서를 같이 보내야합니다. 세금보고를 위하여 ITIN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기위하여 시행령이 바뀌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