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Audit (stock option exercise 관련)

  • #297084
    Tax Payer 24.***.125.247 2824

    안녕하세요? 2005년 세금보고에 대해 audit을 한 모양입니다. 제가 2005년에 행사한 non-qualified stock option에 관해서 걸었는데요. Audit에 보면 1099-B에 있는 주식거래 내역이 누락됐다는 이야기 인데요, 우선 그 해 보고한 내용을 보니 전체적으로 낼 돈은 정확하게 낸 것 같습니다.

    2005년에 제가 Vesting 된 stock option을 exercise하고 바로 팔았습니다. (Same-day-sale.) 이런 경우 gain이 (sale price – exercise price)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따로 schedule D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금액이 W-2에 보고 됐습니다.) 그래서, 낼 세금은 정확하게 낸 것 같고요. Audit에서 누락됐다는 거래는 바로 이 exercise 된 주식을 바로 거래한 그거구요.

    제가 궁금한, 정말 이런 경우 schedule D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하는 건데요. 엄밀하게 말하면, stock option same-day-sale은 두가지 step이 아닌가 합니다. 즉,

    1) Exercise; 여기서 우선 W-2에 보고되는 gain이 생기지요 (Market value – Exercise price)

    2) Sale; 만약 exercise한 stock을 바로 팔지 않고 갖고 있다가 팔면 여기서 다시 추가의 gain이나 loss가 발생할 수 도 있겠지요.

    저가 같은 경우는 same-day-sale이니까 2)에서 gain이나 loss가 따로 없습니다. 이런 경우 (gain or loss = 0) 그래도 schedule D를 작성해야 하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Joe 65.***.216.231

      W-2에 어떻게 보고 된것이죠? Taxable Income으로 잡았다는 말입니까? 제가 보기엔 그냥 보고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099-b가 발행되었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주식거래는 Capital Gain이기 때문에 Sch-D를 사용해한다고 보는데요. Stock Option은 제가 한적이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은 못 그리겠네요. ^^;;;

    • Tax Payer 24.***.125.247

      Joe님.

      네, 그 금액이 taxable income으로 잡혀서 W-2에 보고가 됩니다. 스탁옵션 관리를 위탁한 회사에서 저희 회사로 그 금액이 보고가 돼서 그게 W-2에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W-2 box 12c에 코드 V로 해서 내역이 나옵니다.)

    • MN 74.***.81.236

      Schedule D를 작성 하셨으면 그런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경험담엔데 저도 같은 이유로 빠뜨렸는데 나중에 수정하였습니다.
      gain이 없으니 모두 같은 판가와 원가가 같은 것으로 적어내었습니다.
      이미 오딧들어간 것이라면 회사에서 W2에 포함시켰다는 내용을 설명하는 것을 첨부해 보낸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쨋던 1099에 거래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해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Joe 65.***.216.19

      다시 한번 내용을 보니깐 이런 것 같습니다. The exercise of stock option 시점에는 Gain을 얻으셨기 때문에 W-2에 나오게 되는 것 같구요. Benefit을 받았다는 점에서 Total Gross Income에 보고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Benefit을 받았다는 것과 이를 Sales하여 수익이 발생했다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Benefit(아마 해당 Stock의 FMV이겠죠? 아닌가요? ^^)은 따로 W-2에 보고 되고, 이 Stock에 대한 Sales는 1099으로 따로 보고 되게 되는 것이구요. 이는 Sch-D를 사용하여 Capital Gain/Loss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번 오딧에서는 1099는 따로 보고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Sales of Stock의 금액(1099-B상의 Sold amount)은 반드시 보고하여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답변을 드린것입니다. Tax Payer님이 말씀하신 것만을 바탕으로… 도움이 될실런지… ^^*

    • Tax Payer 24.***.125.247

      답변들 감사합니다.
      저는 단순히 stock의 sale로는 gain이나 loss가 없었기 때문에 schedule D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보고를 했어야 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하는건데, 단순히 “낼 돈은 다 냈다”는 것만 증명하면 일이 끝날런지,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보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penalty가 있는지 혹시 경험 있으신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