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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05년 세금보고에 대해 audit을 한 모양입니다. 제가 2005년에 행사한 non-qualified stock option에 관해서 걸었는데요. Audit에 보면 1099-B에 있는 주식거래 내역이 누락됐다는 이야기 인데요, 우선 그 해 보고한 내용을 보니 전체적으로 낼 돈은 정확하게 낸 것 같습니다.
2005년에 제가 Vesting 된 stock option을 exercise하고 바로 팔았습니다. (Same-day-sale.) 이런 경우 gain이 (sale price – exercise price)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따로 schedule D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금액이 W-2에 보고 됐습니다.) 그래서, 낼 세금은 정확하게 낸 것 같고요. Audit에서 누락됐다는 거래는 바로 이 exercise 된 주식을 바로 거래한 그거구요.
제가 궁금한, 정말 이런 경우 schedule D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하는 건데요. 엄밀하게 말하면, stock option same-day-sale은 두가지 step이 아닌가 합니다. 즉,
1) Exercise; 여기서 우선 W-2에 보고되는 gain이 생기지요 (Market value – Exercise price)
2) Sale; 만약 exercise한 stock을 바로 팔지 않고 갖고 있다가 팔면 여기서 다시 추가의 gain이나 loss가 발생할 수 도 있겠지요.
저가 같은 경우는 same-day-sale이니까 2)에서 gain이나 loss가 따로 없습니다. 이런 경우 (gain or loss = 0) 그래도 schedule D를 작성해야 하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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