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IRS 무료세금보고 이용해보신 분? 나중에 부당혜택 없나요 EditDeleteReply 2020-03-1512:15:58 #3440570 궁금 173.***.145.212 823 작년 J1으로 일한 텍스보고 하려고 하는데, irs 사이트에 있는 무료세금보고 프로그램을 사용할까 해요. 상관없나요?? 혹시 영주권 신청 시 무료세금보고로 인한 부당거부는 없겠죠? 왜냐면 정부혜택을 받은 기록이 있으면 영주권발급에 거부사유가 된다는데 이건 포함이 아니죠?? 아닐것같은데.. 괜히 꼬투리 만들고 싶지 않아서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Love0 Hate3 List Write EditDeleteReply 나누리 69.***.115.140 2020-03-1513:36:10 저의 상식선에서 보았을 때 부당거부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이시라면 그리고 아직 영주권 이전이시라면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시면 어떨까 합니다. IRS 한글판으로도 안내가 나와있군요. 도움되시기를…. https://www.irs.gov/ko/individuals/free-tax-return-preparation-for-you-by-volunteers https://www.youtube.com/channel/UC73YiDw_qGypmjQ2NSkugGw EditDeleteReply Bn 73.***.234.42 2020-03-1513:58:32 J-1이면 보통의 경우 non resident for tax purposes일텐데 터보택스 같은 일반 택스 프로그램은 지원 안하는 경우가 많으니 sprintax 나 glacier tax를 쓰시던지 직접 1040nr폼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ditDeleteReply JSTA 24.***.26.227 2020-03-1519:30:04 사용하라고 만들어 놓은것이기에 사용한다고 불이익은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이용하시면 됩니다. 한가지 우펴는 현재 질문하신 분은 1040 보고자가 아니라 1040NR 보고자 이므로 절대로 1040으로는 보고하지 마십시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