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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학교 마치고 일을 하다 지금은 한국에 온지 1년이 넘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친구에게 주소를 이전해놓고 왔는데 irs에서 이상한 편지가 왔다고 보내줬는데 정말 심장이 떨립니다….
학교 마치고 일하기 전에 오피티 기간에 두달도 안되게 알바를 한적이 있습니다. 시간당 페이이기 때문에 다해서 고작 1000불도 안받은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일했던 회사에서도 아니고 이 회사 이름으로 제가 nonemployee compensation으로 $91,150을 받아서 텍스를 삼만불넘게 안냈다고 패널티를 내라고 왔습니다.ㅜㅜ 저거 실업수당같은거 아닌가요? 제가 신청을 한적도 없고 그 회사 고작 2달도 안다녔고 그런 돈은 받을 수도 없을 뿐더러 그 뒤에 다른 회사에서 일까지 해서 텍스리펀했는데 한국오고 나서 이런 편지라니 정말 금액에 맨붕상태입니다. 그 회사에서 뭔가 제 소셜넘버가지고 장난을 친걸까요? 심지어 작은회사도 아닙니다… 미국도 아니고 한국와서 이런거 해결해야 하니 정말 너무 어의없고 황당합니다. 금액이 커서 제잘못도 아닌데 혹시 잘못되면 입국금지 되는건 아닌지 정말 불안하네요.누가 제발 도와주세요ㅜㅜ 정말 멘붕입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