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early distribution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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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96.***.194.131 2572
    제가 2010년에 봄에 트러디셔녈 IRA를 오픈했다가 얼마 안되지만 전액을 몇달만에 Roth로 컨버트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달이 조금씩 넣다가 2011년 봄에 집을 사려고 오퍼를 넣던중에 거의 성사직전까지 갔던것들이 있어 돈을 일부 인출했는데,

     

    막상 2011년 분에 대한 택스보고를 할려고 하다보니

    걱정이 되는데요.

     

    조기인출한 금액에 대해 페널티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책정하는것인지 궁금하구요.

     

    솔직히 택스를 이미 낸 상태의 페이첵에서 남은 돈을 넣어두었다가 필요에 의해서 인출했던건데 사정상 집을 장만하지 못하게 되어서 공중에 붕 뜬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집도 못사고 패널티까지 물게 생겼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혹시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 t 96.***.40.144

      일단 early distribution penalty는 10% of distribution amount 입니다.
      돈을 인출하고 60일 내에 new plan으로 redeposit하시면 penalty를 감면받을 수 있는것으로 아는데, 2011년 봄이라고 하셨으니 그건 좀 늦으신 것 같구요..
      안타깝지 현재로써는 딱히 방법은 없어보입니다. 담당 agent와 한번 상의해보세요.

    • 경험자 108.***.142.119

      로스 ira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 traditional ira인 경우에는 인출하고 60일 이내에 재입금을 하는 경우에는 페널티가 없습니다. 저도 같은 경우여서 소득세에 벌금까지 계산하니 너무나 큰 손해더군요. 나중에 소득이 적을때, 찾는 것이 가장 큰 이득이겠더군요. 혹시 해서 ira를 가입한 회사에 전화해서 재입금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얼른 했습니다. 당시 60일한도에 간당간당 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