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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10년에 봄에 트러디셔녈 IRA를 오픈했다가 얼마 안되지만 전액을 몇달만에 Roth로 컨버트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달이 조금씩 넣다가 2011년 봄에 집을 사려고 오퍼를 넣던중에 거의 성사직전까지 갔던것들이 있어 돈을 일부 인출했는데,막상 2011년 분에 대한 택스보고를 할려고 하다보니걱정이 되는데요.조기인출한 금액에 대해 페널티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책정하는것인지 궁금하구요.솔직히 택스를 이미 낸 상태의 페이첵에서 남은 돈을 넣어두었다가 필요에 의해서 인출했던건데 사정상 집을 장만하지 못하게 되어서 공중에 붕 뜬 격이 되어버렸습니다.집도 못사고 패널티까지 물게 생겼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합니까?혹시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