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Distribution

  • #2914457
    sally 69.***.19.35 1025

    안녕하세요.
    이전 회사는 401K를 지원해줘서 들었다가, 1년 후 회사를 옮겨서 rollover 시키고 그대로 3년간 방치했습니다.
    이자도 거의 붙지 않고, 수수료만 나가서 해지하고 싶은데, 돈은 얼마 되지 않아도 10% 수수료가 나간다니 망설여집니다.

    첫번째 질문은 세금 혜택은 일년간 회사를 다니면서 받은게 다이고, 그 다음해부터는 이익이 없어서 없는데 그래도 10% 수수료를 다 내야 하는지요?

    두번째 질문은 작년에 집을 샀는데, 집을 처음 살 경우 수수료 없이 돈을 찾을 수가 있다고 들었는데, 작년에 산것으로 가능한지요?
    혹시 두번째 집을 사는 경우에도 수수료 없이 돈을 찾을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23 24.***.134.220

      1st time primary house 만 수수료 부과 면제 대상으로 알고 있어요. 자세한건 회계사님과

    • Michael Kim 98.***.150.222

      돈은 얼마 되지 않아도 10% 수수료가 나간다니 망설여집니다. —> 59.5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 이전에 찾으실 경우 10% 페널티를 적용하구요.. 401K자체는 세금을 내기 이전에 봉급에서 떼서 저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찾으시는 시점에 전부 개인 소득으로계산을 합니다.

      작년에 집을 샀는데, 집을 처음 살 경우 수수료 없이 돈을 찾을 수가 있다고 들었는데—> 10,000까지는 10%penalty를 면제해 주겠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세는 내셔야 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기를 ..

      Michael Kim

      • sally 69.***.19.35

        123님, Michael Kim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