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세금관련

  • #312339
    IRA 12.***.56.130 3419

    제가 회사의 401k를 하고 있습니다. (페이첵의 약 15% 매달 …)
    그런데 IRA 계좌를 오픈해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을 까요? (taxable income 을 낮추든지 아님 기타의 이유로…)
    제 cpa 는 안된다고 작년에 이야기 했는데 그다지 잘 조사해 보고 하지 않은 느낌이예요.
    제 연봉은 10만불이 좀 넘고 married filing jointly 입니다.

     

    • wind 67.***.130.30

      이미 401k를 갖고 계시고 소득이 꽤 되서 IRA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고 따로 retirement plan을 갖고 있지 않다면 배우자 명의로 IRA를 가입해서 혜택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 이종권 98.***.238.47

      이종권회계사입니다. 401k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Traditional IRA나 Roth IRA에 Contribution을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세금혜택 (whether the contribution is deductible or not)이 있냐는 것입니다.

      현재의 연봉으로 가장 좋은 Combination은 (401k를 Max했을 경우) 401k + Roth IRA인 것으로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