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는 개인당 몇개 계좌까지 만들 수 있나요?

  • #3234776
    밀크티 172.***.44.246 1781

    정보 검색하다보니 헷갈리네요.
    저는 개인당 계좌 한개만 만들 수 있고 Max 5500(65세 이하)까지만 부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IRA 계좌를 여러개 만들 수 있다고 나오네요.
    그렇다면 계좌 한개당 5500불 부을 수 있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모든 계좌 합해서 5500불까지만 부을 수 있다는 말인가요?
    개인당 계좌 몇개까지 만들 수 있나요?
    만약 5개 만든다면 일년에 27,500불도 부을 수 있다는 말인가요?
    답변 주시는 분들 미리 감사인사 드립니다! ^^

    • 개인의견 199.***.97.2

      모든 계좌 합쳐서 5,500불 입니다.

      • 밀크티 75.***.24.155

        답변 감사드립니다! ^^

    • .. 24.***.178.91

      $5,500 / person
      65세x -> 50세 이상부터 $6,500 Limit.

      • 밀크티 75.***.24.155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 k2 71.***.78.26

      다른 질문 몇 가지 드려봅니다.

      월 공제액의 합계가 연말이 될 때쯤 401k 리밋을 넘게 될 경우 정확히 리밋에서 납입 정지하도록 하는 것은 누가 해야 할 인가요? 예: 급여의 20%를 401에 넣고 있고 그럴 경우 18500 리밋을 초과하게 된다면, 1) 회사에서 401k 리밋에 맞추어서 공제 및 401k 납입을 자동 정지해주나요? 2) 본인이 알아서 18500 가깝게 되도록 조절해야 하나요. 3) 만일 18500보다 더 많은 금액이 401k로 들어가는 것이 허용된다면 일단 납입이 허용된 후 리밋에 대해서만 세금 정산 시 세금 지연이 되는 것인가요? 만일 리밋 초과한 금액이 401k로 들어가는 것이 허용된다면, 그렇더라도 초과 금액을 다시 인출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만일 앞의 답이 1) 이라면, 전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가요. 이전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납입한 401k, IRA을 고려하여 공제%를 정해야 하나요.

      401k 납입을 위한 공제 규칙이 어떻든 간에, 같은 룰이 Roth IRA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겠지요?

    • 한국투미국 99.***.113.82

      저도 이게 조금 궁금한게, 401k 18,500 limit과 roth 5,500 limit의 상관관계가 좀 헷갈리더라구요.. 지금 주식시장 들어가려고 roth 알아보니 누가 연말에 401k 금액보고 차액만큼만 roth를 할 수 있다길래..

    • hp 69.***.59.24

      회사에서 401k 리밑이 되면 자동으로 스톱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