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1 영주권 취득 후 해외 체류 기간 3년.

  • #3756761
    엘빠 110.***.27.204 617

    안녕하세요. 영주권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배우자(주한 미군 컨트랙터)의 스폰으로 2018년에 IR1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취득 목적은 배우자의 직장 계약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바로 미국으로 돌아가야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대비책으로
    받아놓았습니다.

    2018년 말에 영주권을 받고 괌을 다녀온 뒤 2019년 봄에
    괌을 다시 다녀왔습니다.
    이 때 리엔트리 퍼밋에 대해 무지하여 이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국이 시작되고 출국이 어려워지면서 지금까지
    한국에만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영주권이야 포기하고 다시 신청을 하면되지만…
    급하게 올해 2월 중으로 미국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하는 상황이 생겨버렸습니다.
    체류 기간은 최소 2년+a ..

    제가 미국에 가서 해야하는 일은..
    2월에 입국하여 1달 일정으로 법인개설 준비 및 SSN신청, 현지 계좌 개설, 부동산 계약, 중고차 구매정도 입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입국하였다가 4월에 재입국하여 2년정도 체류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한국 체류 이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미군에서 발급 배우자의 근무 명령서(?)에 제이름이 있고..
    미군부대 출입 ID 정도입니다.

    변호사를 통하여 서류 준비를 하여 입국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직접 서류 준비해서 입국이 가능할까요?

    • ㅇㅇ 71.***.131.10

      배우자가 여전히 주한미군 컨트랙터라면 그쪽으로 물어보는게 빠를 듯 싶은데요.

    • 고고 199.***.178.2

      지금 남편이 주한미군인가요? 주한미군인경우는 배우자도 해외살아도 괜찮은걸로 아는데 잘 알아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