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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혹시 인포메이션이 있으신분이 계시면 간단히라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전 구입한 집을 렌트주고 나와서 렌트를 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Refinancing을 받으려고 합니다.리파이낸싱시 이집을 원칙적으로 Investment Property로 해야하나 그렇게하면 이자율이 많이 오르기에 마침 렌트를 준 저희 집에 전기 가스등을 제 이름으로 된 어카운트에서 제가 직접 여전히 내고 있고 또한 작년 텍스보고서의 주소도 현재 제가 렌트해서 살고 있는 집이 아닌 저의 원래 집주소로 되어 있으니 Primary Property로 lender에게 이야기해서 리파이낸싱을 받으려고 합니다. 물론 원칙적으로 안되는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값의 폭락으로 이집을 숏세일등으로 처분하기에는 단순히 경제적인것을 놓치는것을 넘어서 타지에서 심적으로 더욱 불안하고 가난하게 여겨질까 그게 더 두려워서 리파이낸싱이라도 하려는 것입니다.질문은1. 제 이름으로 여기에 거주한다는 여러가지 서류가 있으니 Primary Property로 간주한 리파이낸싱을 받을수 있을까요?2. Lender가 어떤 서류를 통해 제 원집을 저의 primary property로 간주하나요? 예를들면 지난 2년동안에 택스보고가 그 집 주소로 되어 있어야 한다거나. 전기 가스등을 1년 이상 제 이름으로 된 어카운트로 되어 있다던가.3. 혹시 집을 방문한다던가등 실제적으로 사는 primary property인지 리파이낸싱 프로세스중에 확인을 하기도 하는지요?먼저 의견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