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Investment house의 mortgage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Primary house의 refinance시에 cash out을 해서, investment house의 mortgage를 pay off합니다. 그리고 나면, primary house의 mortgage의 일부(=cash out/total loan)를 schedule-E에 이자 부분을 expense로 보고해도 되나요? 물론, primary house의 mortgage의 이자 부분 (=(total loan-cashout)/total loan)도 역시 일부가 되겠죠.
제 근거는 investment house의 이자 부분이 꼭 그 집을 담보로 해야한다는 조항이 없고, 다른 3자에게 빌려서 내는 이자도 비용으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IRS 문서에 의하면)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