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tructor의 H1B 비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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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B 173.***.128.67 2362

    안녕하세요. 어제 글을 올렸었는데, 제가 근무하는 곳이 일반회사가 아니고 대학이라는 말을 빠뜨려서.. 혹시라도 자세한 상황을 올리면 더 자세한 답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다시 올립니다.

    저는 Full-time Instructor로 대학에 고용되어 있고, 1년마다 계약이 renew되는데.. 학교 측에서는 tenure-track (3년마다 계약을 renew하는)이 아니기 때문에 제게 H1B 비자를 지원해 줄 수 없고, OPT가 끝나는 시점부터 알아서 비자를 구해오라고 합니다.
    질문 1) 김유진 변호사님 및 몇 분 들께서 어제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제가 스스로 이민국 비자 수수료를 pay한다고 한다면, 학교에서 제 비자를 스폰서해줄 경우와 똑같은 금액으로 비용을 내게 되나요? 아니면.. 학교 (employer)가 스폰서해줄 경우보다, 제가 (employee 스스로) 개인적으로 변호사 비용 및 이민국 수수료를 내는 것이 더 비싼가요?
    질문 2) 다시한번 여쭙지만… H1B 비자 외에, 제가 스스로 구해올 수 있는 working visa는 없는거죠? 혹시 학교 측에서 비용을 들이지 않고 스폰서 해줄 수 있는 비자는 없는건가요? 그냥 tenure-track으로 새 직장 알아보는게 답일까요…… 
    질문 3)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한국으로 돌아가서 “H1B visa stamp를 받고 돌아오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지금 근무하는 학교에서 재직증명서 같은 것을 받아서, 한국에 돌아가서 H1B 비자를 신청하고 받으면.. 이민국 수수료 등등 비용없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특히, 3번 질문에 대해 많이 궁금합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 김유진 99.***.197.245

      H-1B 수수료는 회사에서내는 수수료가있고 본인이 부담할수있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누가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게 아니고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에서 H1B visa stamp는 이민국에 H-1B 청원서를 승인 받은후 할수 있습니다. (213)663-3489로 전화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wer 157.***.192.237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O 비자는 고려해 보셨나요? 예술인 비자라서 고용주가 없어도 됩니다. 연구원이 무슨 예술인 비자냐 하겠지만 저 아는 사람은 캘리에 있는 연구원인데 회사 변호사가 일처리가 늦어져 H 비자를 못하게 되자 article writer 로 O 비자를 딴다음 일년후 H 비자로 바꾸더라구요. 혹시 publication record 가 좋다면 NIW 같은 걸로 비자말고 바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수도 있구요.

    • .. 152.***.61.58

      1) 대학도는 학과 정책에 따라 안해준다면 하기 힘들 겁니다. 단순 비용문제만은 아닙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도 다시 물어볼 수 는 있지요. (대부분 대학들이 잘 안해주지요..)

      2) J비자 –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대학에서 신청해주어야 하지만, 훨씬 간단하고 대학들이 쉽게 해줍니다 (대학내에서 펀드증명을 할 필요가 없고 고용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대신 다른 비자 전환시 웨이버등을 받아야 합니다.
      두번째는 -박사학위자라는 전체하에서 님의 충분한 실력/경력증명이 가능하다면 셀프페티션으로 영주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B1이나 EB2 NIW. EB1 신청시 바로 웨크퍼밋을 받아 일할 수 있습니다.

      3)이것도 H1 비자 받는 것(그냥 받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서 신분변경해도 미국박 나가면 스탬핑 해야 하니까요)이고 학교가 스폰서해주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