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ividual Shared responsibility Penalty

  • #3618408
    wl 47.***.34.137 496

    Individual Shared responsibility Penalty 에 대해서 아시나요 ?
    FTB 에서 115달러 가량 환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우편물을 받았는데, 650달러정도 토해내라고 하네요.
    내용을 찾아보니까 Individual Shared responsibility Penalty 라고 되어있는데
    에이전시 통해서만 보험을 가입했는데 거의 쓰지를 않았어요.
    가입한 보험이 적용이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Individual Shared responsibility Penalty 라는 것은 뭔가 다른 건가요?
    만약 아무 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건가요?

    어차피 내야 하는 것이면 빨리 내려고요. 근데 그 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건지 궁굼하네요…
    아래 링크 첨부합니다.

    https://www.ftb.ca.gov/about-ftb/newsroom/tax-news/march-2020/individual-shared-responsibility-penalty-calculation.html

    • JSTA 24.***.26.227

      비록 federal은 의료보험 가입 의무가 없지만 현재 미국내 6개 state 의 경우 의료보험이 없으면 주 차원의 벌금이 있습니다 (MA, NJ, VT, CA, RI, DC). 이때 인정하는 보험은 의료보험 회사에서 1095-A, B, 혹은 C를 발급하며 때론 주 차원의 텍스폼을 의료보험 회사가 발급합니다 (예를 들어 MA의 경우 MA 1099-HC, CA 의 경우 CA 3895). 그러므로 이런 폼들을 발행하는 의료보험인지 확인해 보시고, 만약 발급하는 보험이라면 벌금이 면제될것 입니다.

      간혹 종교단제에서 상호부조로 의료보험과 비슷한 플랜을 제공 하는데 (기독 상조회?), 이런것은 정식 보험은 아니지만, 의료보험 벌금면제로 인정되는 종교단체 상호부조라면 (어떤 상호부조가 벌금면제를 할 수 있는 단체라고 어디에도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습니다. 또 나와 있어도 현재 구입한 상호부조가 그 상호부조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름은 비슷한데 그걸 말하는것 같기도 하고 단지 이름만 유사한것 같기도 하고.. 텍스번호나 이런것으로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있고 해당 상호부조에서는 자기네가 정확하게 거기에 qualified 된것 이란 내용의 편지나 안내문을 만들지 않고 그냥 tax preparer 에게 가져가서 면제해 달라고 요청하라는 일방적 주장만 하고있는 상황임), 이는 비록 보험은 없지만 벌금 면제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wl 47.***.34.137

      아 보험의 종류에 따라 내야 할 수도 있는 거군요.
      근데 작년에 이런 금액은 없었는데, 2020년에 생겼나 봅니다.
      이번 해에 일한 개월 수도 얼마 안되는데 정말 어마어마 하네요.
      답변 주셔서 감사해요.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