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me tax standard deduction 싱글일경우

  • #315239
    싱글 74.***.227.67 3796
    인컴택스에 관해서 인터넷을 찾다가 싱글일경우 약 5900불, 부부이면 12000불정도가

    tax deduct되는거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Federal Income Tax에만 적용되는건지, State Tax, Social Security Tax에도

    적용이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1. 제가 싱글이고, 55,900불을 연봉으로 받는다면 5900불을 제외하고 5만불에 대해서만

    income tax를 내는 건가요?

     

    2. State Tax와 Social S/Medicare는 55,9900을 기준으로 내는 건지 아님 주 마다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Tax Deduction을어떻게든 적용받는냐가 중요하겠죠.

     

    3. 밑에 적은 링크에 따르면 Itemized Deduction과 Standard Deduction중에

    더 많은걸로 해서 deduction을 받으라고 써있는데요.

    제가 이사 비용, 자동차 PropertyTax, Registration Fee등으로 4천불정도를 올해

    Deduct받을거 같은데, 합치는게 아니고, 5900불이 더 크니까 5900불만 빼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밑에 링크 첨부합니다.

     

     

    구글에서 텍스디덕션으로 검색하다가 찾은 링크입니다.

    • 소리네 199.***.160.10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다음을 찬찬히 읽어 보십시오.

      *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
      오해하기 쉬운 미국 연방 세금 보고의 기초


      1. Standard Deduction $5950 이외에도 Personal Exemption (인적 공제) $3800 가 있습니다.
      이 금액은 Federal Income Tax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2. State Income Tax는 주마다 다른데,
      기본적으로 계산 방식은 연방 세금과 비슷하게 인적 공제, 표준 공제, 항목별 공제 등이 있으며,
      정확한 공제 항목이나 공제 금액 등은 연방 세금과 다릅니다.

      Social Security Tax와 Medicare Tax는
      근로 소득에서 보통 FSA와 의료보험비를 뺀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냅니다.
      여기에 인적공제, 표준공제 등 개인별로 추가로 다르게 공제하는 것이 없고
      소득을 기준으로 미리 원천 징수한 것에서 정산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연말 정산 신고도 따로 하지 않습니다.
      (물론, 원천 징수가 잘못된 경우에는 수정 신청을 할 수 있음.)

      그리고, 이것은 연방법에 따른 것이므로, 주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다.
      대신, 주에 따라서 이외에 다른 세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예.
      연방세금 계산에서 Standard Deduction과 Itemized Deduction 둘 중에서
      금액이 더 큰 것 한가지만 적용합니다.
      그런데, 이사 비용은 이와 별도로 적용합니다.
      그리고, 이외에 다른 공제도 있습니다.

      세금 보고 양식 (Form 1040)도 직접 살펴 보십시오.
      http://www.irs.gov/pub/irs-pdf/f1040.pdf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IncomeAndTax

      * 피고용자 급여 (W-2 Wages) = (Gross Pay) – (Pre-tax Amount: 401(k), Flexible Spending Account (FSA), Health Insurance)
      – 어떤 회사는 FSA가 없을 수도 있고, 의료보험비가 Pre-Tax가 아닐 수도 있음.
      – 보통 State Income Tax 대상 급여도 이 금액과 같음.
      – Social Security와 Medicare Tax 대상 급여에는 401(k) 납부 금액은 빼지 않고, FSA와 의료보험비는 Pre-tax로 뺄 수 있음.

      * 조정 후 총소득 (Adjusted Gross Income, AGI) = (W-2 Wages) + (은행 이자, 배당금, 투자 소득) + (Other income) – (Deductions)
      – Deductions: 이사비용, 대학 학비 등. (이것은 Standard or Itemized Deduction과는 별도임.)

      * 과세 소득 (Taxable Income) = (Adjusted Gross Income) – (Personal Exemptions) – (Standard or Itemized Deduction)
      – Personal Exemption: 인적 공제 = 본인, 배우자, 피부양자에 대해서 1인당 $3800 소득 공제 (2012년)
      – Standard Deduction: Single:$5950. 부부:$11900 (2012년).
      – Itemized Deduction: State Income Tax (또는 Sales Tax) + 주택 재산세 + 자동차세 + 모기지 이자 + 기부금 + 의료비용 (AGI의 7.5% 초과 부분만) 등
      (Standard Deduction과 Itemized Deduction 중에서 금액이 더 큰 것을 선택함.)

      * 세금 = (Taxable Income) * (세율: 구간별로 다른 세율이 적용됨) – (Tax Credit)
      – 과세 소득 (= 세금대상 소득 = 과세 표준액)을 기준으로 세금표 (Tax table)로부터 세금액을 찾는다.
      – 이 세금액에서 Earned income credit (저소득층 용), Child Tax Credit (만17세 미만 자녀), American Opportunity Credit (대학 학비)와 같은 Tax Credit을 빼어서 최종 세금액을 구한다.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guide.html#NRTaxComparison

      (4) Resident/Nonresident의 Federal Tax 비교 계산의 예

      Single이라면, 보통 Nonresident와 Resident 연방 세금의 차이가 적지만, 결혼한 경우에는 Standard Deduction과 부부 세율의 적용에 따라 차이가 커지는 경우가 많다.

      – 아래 모든 경우에 연봉이 8만불이고, 여기에서 401K, 의료 보험료 등의 Pre-Tax 금액을 제외한 세금 대상 연봉이 7만불이라고 가정함.
      – 2010년 기준. State Tax $2500-3000 가정.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다른 요소를 제외한 간단한 경우만 고려함.

      Single의 경우

      (1-1) Single. Nonresident Alien: 5년차 유학생 OPT로 근무. Form 1040NR로 세금 보고
      – 인적공제 (Exemption) = $3650
      – Itemized Deduction = State Tax $3000 (Standard Deduction은 사용할 수 없음)
      – 한미세금협정에 의한 소득공제 = $2000 (Trainee)
      – Taxable Income = 70000 – 3650 – 3000 – 2000 = 61350
      – 연방 소득세 = $11525 (Single 세율 적용)

      – FICA Tax (소셜 + 메디케어) 납부하지 않음.
      –> 대신 나중에 받게 되는 소셜 은퇴 연금의 금액이 약간 줄어들 것임.

      (1-2) Single. Resident Alien: 같은 사람이 같은 소득으로 H1B로 일을 하고, Form 1040으로 세금 보고
      – 인적공제 (Exemption) = $3650
      – Standard Deduction = $5700
      – 한미세금협정에 의한 소득공제 없음 (Student/Trainee가 아니므로…)
      – Taxable Income = 70000 – 3650 – 5700 = 60650
      – 연방 소득세 = $11350 (Single 세율 적용. 위와 세율이 같음)

      – 추가로, FICA Tax (소셜 + 메디케어) 7.65% = $5355 납부함.
      –> 이것은 나중에 연금으로 다시 받을 수 있므로, 그냥 손해가 되는 것은 아님.

      결혼한 경우: 부부 +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 1명

      (2-1) Married. Nonresident Alien: 5년차 유학생 OPT로 근무. Form 1040NR로 세금 보고
      – 인적공제 (Exemption) = $3650 * 3명 = $10950
      – Itemized Deduction = State Tax $2500 (위 1-1보다 적다고 가정.   Standard Deduction은 사용할 수 없음)
      – 한미세금협정에 의한 소득공제 = $2000 (Trainee)
      – Taxable Income = 70000 – 10950 – 2500 – 2000 = 54550
      – Tax = $9825 (Married filing separately 세율 적용 = Single 세율과 같음)
      – Child tax credit = $1000 (만약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라면 받지 못함)
      – 최종 연방 소득세 = 9825 – 1000 = $8825

      – FICA Tax (소셜 + 메디케어) 납부하지 않음.
      –> 대신 나중에 받게 되는 소셜 은퇴 연금의 금액이 약간 줄어들 것임.

      (2-2) Married. Resident Alien: 같은 사람이 같은 소득으로 H1B로 일을 하고, Form 1040으로 세금 보고
      – 인적공제 (Exemption) = $3650 * 3명 = $10950
      – Standard Deduction = $11400
      – Taxable Income = 70000 – 10950 – 11400 = 47650
      – Tax = $6314 (Married filing jointly 세율 적용: Married filing separately 보다 세율이 낮음)
      – Child tax credit = $1000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라도 받을 수 있음)
      – 최종 연방 소득세 = 6314 – 1000 = $5314

      – 추가로, FICA Tax (소셜 + 메디케어) 7.65% = $5355 납부함.
      –> 이것은 나중에 연금으로 다시 받을 수 있므로, 그냥 손해가 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