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tate Tuition

  • #312348
    진짜 궁금 173.***.114.13 9668

    제 아이가 현재 살고 있는 주의 주립대를 간다면 In-State Tuition을 적용받겠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 1년 후에 저희 집이 타주로 이사 간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한 적이 없어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보통 주립대에서는 매번 학비를 받을 때마다 그 학생이 In or Out-of-State 인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별도로 있는가요? 위의 반대의 경우도 궁금하네요 (즉, 타주의 주립대를 다니다가 그 주로 이사갈 경우). 그런데… 사실 학생이 해당 주에 세금을 낸 건 아니지않습니까? 부모가 세금을 내지요… 헷갈리네요.

    • J F Aid 69.***.67.100

      학자금은 해마다 신청하여야 합니다. 서류의 기재사항 및 부모의 tax report등에 모두 표시됩니다. 따라서 In-state 적용이 안되게 됩니다.

    • 원글 173.***.114.13

      두분의 답변 감사합니다. 정리한다면,
      ‘학비를 낼 때마다 부모의 세금보고서를 첨부해야 하며, 학생이 dependent 일 경우 부모가 현재 거주하는 주에 따라 in/out-of-state를 결정한다’ 이군요. 맞는가요?

    • 참고 98.***.227.197

      내용을 수정하는 사이에 원글님이 글을 다셨네요.

      부모는 타주로 이사를 가도 학생은 해당주에 계속 거주하면 in-state 가능합니다. 부모의 세금납부는 학생의 status와 상관없습니다. 부모가 소득이 전혀 없어서 세금보고를 안해도 학생은 in-state가 됩니다. 부모의 세금보고서를 요청하는 것은 부모의 소득상태를 보고 또한 부모의 세금보고에 학생을 dependent로 했는지 여부를 볼려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부모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등의 이유로) 현주에서 타주로 이사를 가는 경우, 학생이 부모와 동거한다면 in-state가 가능합니다.

      수정 전에 장학금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유는 부모의 세금보고서는 연방정부에서 주는 pell grant신청시에 첨부해야 되는 사항인데, 모든 financial aids가 이 서류를 기준으로해서 결정합니다. 모든 학생이 이것을 요청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in-state status는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학생 본인의 거주상태를 묻는 겁니다. 보통은 같은 주에서 고등학교를 나오면 resident로 인정해서 in-state로 분류합니다. 학생이 해당주에 살고 부모가 다른 주에 살면서 부모의 세금보고에 학생을 dependent로 넣어도 학생의 in-state status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학생이 성년자이겠지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갈 나이면 성년이므로 혼자 permanent address을 유지할 수 있고요.

    • 원글 173.***.114.13

      참고님의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시 정리한다면,
      ‘학비를 낼 때마다 부모의 세금보고서를 첨부해야 하지만, 그건 인/아웃 학비 결정과는 상관없고, 학생이 해당주에 살고 있는 한 in-state이다’ 이군요. 근데… 어차피 학생은 해당주든지 타주 출신이던지 캠퍼스내나 근처에서 줄곧 살 수밖에 없을거구요, 그렇다면 최초 입학시에 In-state 적용받았다면 중간에 부모가 타주로 이사를 가던 안가던지 졸업까지 계속 In-state 적용받을 수 있을 거 같네요. 아닌가요?

      • 참고 98.***.227.197

        맞습니다! 대학생은 이미 성인입니다. 미국에서는 18세만 넘으면 혼자서 독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성인이 된 자녀가 in-state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주에 permanent address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해당주의 운전면허증도 있고, 유틸리티빌도 있고, 은행계좌도 있고, 만약에 차가 있으면 차량도 해당주에 등록되고 등으로 거주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데 보통은 입학시에 거주자이면 더 이상 물어보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입학시에 거주자 자격이면 이 자격을 지킬려고 하지 부모가 다른 주로 이사갔다고 자기의 주소를 부모의 집으로 따라 갈 사람은 없습니다. 학비가 확 차이가 나는데요. 그리고 영구주소를 유지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고요. 또한 대학생으로서 사는데 영구주소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것인데, 대학학비에서는 상당히 예민한 사항입니다.

      • 참고 98.***.227.197

        그리고 ‘학비를 낼 때마다 부모의 세금보고서를 첨부해야 하지만’은 아닙니다. financial aids(한국식의 장학금이라고 할까요, 하여간 학비보조입니다)를 신청할때 부모의 재산여부와 소득여부를 묻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세금보고서가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본인과 부모의 세금보고를 묻습니다만 학생 본인은 대부분 소득이 없어서 세금보고를 따로 하지 않고 부모의 세금보고에 부양자로 포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모가 소득이 많으면 학비보조가 적어집니다. 미국은 학업성적도 중요하지만 본인과 부모의 경제여건에 따라서 학비보조을 책정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24세 이상이면 부모와는 완전히 상관이 없어집니다. 그냥 학생이 혼자서 학교다니면서 사는 것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