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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비자는 알아서 하라고해서 준비중인데요.
변호사비 그리고 기타 immigration fee들도 제가 부담을 합니다.
immigration fee중에 training fee라는게 있는데 변호사님이 그건 꼭 회사에서 부담을 해야한다고 해서요. 회사에서는 못해주겠다고 하는데 제가 부담 할 수는 없는건가요?
회사에서는 부담할 수 없다고 하고 변호사쪽에서는 제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fee는 회사가 내야된다고 하고..
제가 회사에 첵을 메일로 보내고 그돈으로 내달라고 할까요?
HR이 빨리 서류들을 변호사에게 보내줘야 어플라이를 할텐데 속이 탑니다.제가 있는 곳이랑 회사랑 거리가 멀어서 가서 담판을 짓기도 힘들고요..ㅡ.ㅡ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