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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저느 EB2 로 취업이민 중이고 priority date 4/28 로 현재 I485 pending 중입니다.과거 DUI 기록으로 인해서인지 9/13 에 Interview 가 잡혔습니다.(Conviction 되지 않았고 Probation 완료 후 Satisfactory terminated 됬습니다)질문은 Interview 관련한 Appointment Notification letter 를 USCIS 로 부터 받았는 데, 그 letter 에는 이미 I-485 제출시 함께 제출된 많은 종류의 문서들을 지참하여 오라는 check list 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부인을 위한 재정보증서, 가족증명서, 각종 신분관련 자료 등등)그래서 제 변호사에게 문의하여보니 그 notificatin letter 에 나와있는 문서들을 다시 전부 준비하여 가져오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만일을 위해 지참하는 것이 좋은 여권/비자 그리고 Employer Supporting Letter 등 주요 문서는 지참하여 가라고 하더군요.)하지만 Letter 상에는 “You must bring the following items with you” 문구와 함께 이미 I-485 시 제출된 모든 문서들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제 변호사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놓이지 않아 변호사님 또는 경험해 보신 분들께 별도로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조언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2007년 DUI에 걸렸었고 2009년 인터뷰를 했습니다. 다행이 면접관이 한국사람 한테 호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제 이름이 한국 사람인것 같아서 제 서류를 골랐다더군요. 아무튼 일단 필요한 서류들은 다 복사해서 준비해 가시길 바랍니다. 저도 원본 서류들만 가지고 가서 그 면접관이 몇번씩이나 복사기를 왔다갔다 했던 기억이 나는 군요. 그리고 DUI에 관련된 서류들 특히 잘 챙겨서 가시기 바랍니다.(법원 판결문,판결문에 관련된 사항들을 이수 했다는 자료, 예를들어 봉사활동,음주교육 등…) 그러면 영주권 받는데 크게 문제 될거 같진 않습니다. 행운을 빌어요.